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일단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사범대 강사 A를, 그의 수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부탁을 해서 사범대 강사 A에게 필피핀 어학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또 강사 A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호주에 대학원을 소개해 주기로 해서, 저희 집에서 148만원 정도를 비행기 값으로 송금했습니다....
부모님이 총 송금한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만원(7달 필리핀 학원 등록비), 148만원 (대학 강사 비행기 티켓 인천-마닐라-시드니-인천) 78만원(7달 비자연장비) 제 비행기 티켓(98만원) .....
그리고 졸업 전에... 여름에 대학강사, 아주머니 2명, 어린이 2명, 저 이렇게 필리핀 A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가자마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허름한 시설에, 가격대비 말도 안되는 식사 등등 여러가지로 저희가 낸 돈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알지 못했으나 2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한분이 강사가 중간에서 돈을 많이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 한분은 강사와 크게 다투고 먼저 돌아가고... 곳 강사도 예정보다 4주 일찍 귀국했습니다. 남은 아주머니가 환불을 요청할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전 처음에 정확히 얼마를 가로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학원 원장에게 따지자... 원장이 원가를 가르쳐 주며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60만원을 냈지만... 강사 A 는 한달에 60만원 꼴로 줬다고 합니다. -.- ;;; ;;;
그래서 자신은 밥도 열악하게 줄 수 밖에 없고, 숙소도 이정도로 밖에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 빨리 연락해서 .... 강사 A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호주 비행기 티켓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필리핀 생활을 요약하면... 7월말부터 9월 초까지... 지옥이었죠... 대우가 좋지않고... 등등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ㅠㅠ 처음엔 그래도 견디려고 했는데 ... 비자연장비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희 집이 A 강사한테 78만원을 지불했는데 필리핀 원장은 3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A 강사는 한달에 34만원씩 7달치를 챙긴거죠...
수업료 238만원 (부당이득)
비자연장비 43만원 (부당이득)
결국 여러가지 다른 불만사항과 겹쳐서 필리핀 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일찍 돌아가는 것이 어떻냐고 하더군요? 대신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줄테니까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는 수업을 9월 초에 미련없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달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후두염, 기관지염, 비염 등 여러가지 복합 질병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서 왠만하면 넘어 가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드니 비행기 왕복 티켓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사 A는 모든 커미션 금액을 인정하면서... 당연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전에는 커미션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수업료가 한달에 94만원 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드니는 가지 않아도 되니... 비행기 티켓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비행기 티켓 금액을 온당히 돌려주면 가만히 있으려 했습니다. 다 덮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 A 여행사에서는 강사로부터 8월에 티켓 환불 문의가 들어왔으나, 이 티켓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환불 금액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 집에서 송금한 돈이 148만원 인데 원래 티켓 원가는 126만원 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행기 환불 수수료 제하고 123만원을 줄 수 있는데 A 강사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40만원을 A 강사에게 받아서 총 123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기다렸는데...
어떤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추석 연휴 넘어서까지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바쁠테니까요 ... 그러나 결국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쯤 전화를 했더니... 9월 3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9월 30일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10월 5일이나 10월 6일쯤 전화를 했었는데 돈은 이미 9월 15일에 나왔는데 워낙 지불해야 할 때가 많아서 30일에 못 넣었다고 10월 15일까지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0월 15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10월 18일에 전화를 해보셨는데... 자신들이 A 강사로 부터 받지 못했던 40만원 핑계를 대더군요. A 강사가 40만원을 주지 않아서 12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A 강사는 워낙 파렴치한 사람이라 10월 15일에는 자신이 월요일에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오늘 아버지가 전화하니 전화를 끊어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다음 주라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몰라서 고민입니다.
1. 강사 A의 사기죄가
온당한 학원비가 94만원이라고 말하고 필리핀 원장에게는 한달에 60만원만 지불한 것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이 정말 열악한 것이고 저희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요...
혹은 비자연장비를 78만원을 챙겨서 35만원 정도만 지불한 것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티켓 쪽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혹시 법을 잘 아는 분이 있으시면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고통속에 있습니다. 제 몸도 많이 상한 것이 문제지만 아직도 대학교 강단에서 교육관련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A는 저희 가족을 기만하여 400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저에게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문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사기죄가 어디서 성립하는지 몰라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까봐요
부디 도와주세요 ㅠㅠ
저도 왠만하면 저를 가르쳤던 강사를 고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방법 외에는 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ㅠㅠ 만약 고발할 수 없다면 대학교 교수님께라도 알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 합니다. ㅠㅠ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일단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사범대 강사 A를, 그의 수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부탁을 해서 사범대 강사 A에게 필피핀 어학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또 강사 A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호주에 대학원을 소개해 주기로 해서, 저희 집에서 148만원 정도를 비행기 값으로 송금했습니다....
부모님이 총 송금한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만원(7달 필리핀 학원 등록비), 148만원 (대학 강사 비행기 티켓 인천-마닐라-시드니-인천) 78만원(7달 비자연장비) 제 비행기 티켓(98만원) .....
그리고 졸업 전에... 여름에 대학강사, 아주머니 2명, 어린이 2명, 저 이렇게 필리핀 A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가자마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허름한 시설에, 가격대비 말도 안되는 식사 등등 여러가지로 저희가 낸 돈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알지 못했으나 2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한분이 강사가 중간에서 돈을 많이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 한분은 강사와 크게 다투고 먼저 돌아가고... 곳 강사도 예정보다 4주 일찍 귀국했습니다. 남은 아주머니가 환불을 요청할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전 처음에 정확히 얼마를 가로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학원 원장에게 따지자... 원장이 원가를 가르쳐 주며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60만원을 냈지만... 강사 A 는 한달에 60만원 꼴로 줬다고 합니다. -.- ;;; ;;;
그래서 자신은 밥도 열악하게 줄 수 밖에 없고, 숙소도 이정도로 밖에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 빨리 연락해서 .... 강사 A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호주 비행기 티켓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필리핀 생활을 요약하면... 7월말부터 9월 초까지... 지옥이었죠... 대우가 좋지않고... 등등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ㅠㅠ 처음엔 그래도 견디려고 했는데 ... 비자연장비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희 집이 A 강사한테 78만원을 지불했는데 필리핀 원장은 3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A 강사는 한달에 34만원씩 7달치를 챙긴거죠...
수업료 238만원 (부당이득)
비자연장비 43만원 (부당이득)
결국 여러가지 다른 불만사항과 겹쳐서 필리핀 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일찍 돌아가는 것이 어떻냐고 하더군요? 대신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줄테니까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는 수업을 9월 초에 미련없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달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후두염, 기관지염, 비염 등 여러가지 복합 질병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서 왠만하면 넘어 가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드니 비행기 왕복 티켓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사 A는 모든 커미션 금액을 인정하면서... 당연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전에는 커미션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수업료가 한달에 94만원 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드니는 가지 않아도 되니... 비행기 티켓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비행기 티켓 금액을 온당히 돌려주면 가만히 있으려 했습니다. 다 덮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 A 여행사에서는 강사로부터 8월에 티켓 환불 문의가 들어왔으나, 이 티켓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환불 금액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 집에서 송금한 돈이 148만원 인데 원래 티켓 원가는 126만원 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행기 환불 수수료 제하고 123만원을 줄 수 있는데 A 강사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40만원을 A 강사에게 받아서 총 123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기다렸는데...
어떤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추석 연휴 넘어서까지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바쁠테니까요 ... 그러나 결국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쯤 전화를 했더니... 9월 3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9월 30일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10월 5일이나 10월 6일쯤 전화를 했었는데 돈은 이미 9월 15일에 나왔는데 워낙 지불해야 할 때가 많아서 30일에 못 넣었다고 10월 15일까지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0월 15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10월 18일에 전화를 해보셨는데... 자신들이 A 강사로 부터 받지 못했던 40만원 핑계를 대더군요. A 강사가 40만원을 주지 않아서 12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A 강사는 워낙 파렴치한 사람이라 10월 15일에는 자신이 월요일에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오늘 아버지가 전화하니 전화를 끊어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다음 주라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몰라서 고민입니다.
1. 강사 A의 사기죄가
온당한 학원비가 94만원이라고 말하고 필리핀 원장에게는 한달에 60만원만 지불한 것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이 정말 열악한 것이고 저희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요...
혹은 비자연장비를 78만원을 챙겨서 35만원 정도만 지불한 것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티켓 쪽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혹시 법을 잘 아는 분이 있으시면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고통속에 있습니다. 제 몸도 많이 상한 것이 문제지만 아직도 대학교 강단에서 교육관련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A는 저희 가족을 기만하여 400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저에게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문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사기죄가 어디서 성립하는지 몰라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까봐요
부디 도와주세요 ㅠㅠ
저도 왠만하면 저를 가르쳤던 강사를 고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방법 외에는 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ㅠㅠ 만약 고발할 수 없다면 대학교 교수님께라도 알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 합니다. ㅠㅠ
부디 좋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