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 주차 중 사고를 냈습니다.

고민남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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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압구정 레스토랑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차 사고를 냈습니다.주말 양일 20시간씩 시급 6천원을 받고있습니다.

 

압구정 레스토랑의 주차위치는 건물 앞 보도블럭, 건물 지하주차장(1개층), 건물 뒤 주차타워(4층만사용), 건물옆 골목, 옆 건물 앞 주차장, 옆 건물 뒷편 수하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들어올시 처음 차량을 받는 위치는 인도위입니다.

 

제가 사고를 낸 곳은 레스토랑 건물 앞 보도블럭위 입니다.

 

사고경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BMW5시리즈에 탑승을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도로에서 들어오던 차량이 있어 뒤로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BMW7시리즈(손님 탑승중,정지상태) 차량의 범퍼와 부딪쳤습니다.(악셀레이터는 밟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께서 두 차주의 명함을 받고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날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수요일경 팀장님의 연락이 왔고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금요일(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님은 우리의 발렛업체는 주차장보험은 건물 지하 주차장과 건물 뒷편 주차타워에서 일어난 사고시에만 적용이 되므로 제가 보도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고 100% 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팀장님이 차주와 통화를 해서 거짓말로 건물 뒷편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업체는 보험사에 거짓 통보를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수상하게 여겨 차주에게 연락을 했고 차주가 보도에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거짓이 들통나 현재 보험이 파기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견적이 렌트포함 약 400만원이 나왔다고 말하였고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삭감될 것이니 결과를 내일 이나 모레 통보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가 지불을 안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자기네 회사측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싸우면 무조건 회사측이 이긴다며 도망가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오늘 까지 발생했던 일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자기 부담금 30만원만 내면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의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저의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를 냈는데 그곳은 주차장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100%책임을 져야하나요?

 

둘째 , 제가 알기로는 차량 2대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차량 1대당 15만원씩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상황에서 제가 물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