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악덕...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세상은™2010.10.20
조회34,327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소연의 글을 판에 남길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고....답답해서요...ㅠㅠ;;

 

그래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고.....하소연을 하게된 사연을 적을까 합니다.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했으나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다 말할순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부분만 말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으로써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장에서는 절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매월 꼬박꼬박 급여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체제를 갖춘다고(나름 뭐 이것저것 하려고 했나부죠...)

그러면서 이번에 저를 직원신고해주겠다고 하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이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너무 어이 없는 내용이 있어서 말이죠..

내용을 다 나열해서 적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우선 강한 충격적인 ...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된 계기인....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을이 전액부담한다.

갑은 당연 사업장이고 사장쪽이고 을은 저희 직원들쪽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알아보니...역시나...

국민연금이외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사용인 각각 반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하니...어이가 너무 없어서요..

이거 뭐하는 짓인지...

국민연금은 사업주 4.5% 근로자 4.5% 이렇게 해서 총 9%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9%를 근로자 본인이 다 부담을 하라니요..

어떤사업장이랑 비교할건 안되지만...

다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반반 법적으로 부담을 다하고...어떤데는 4대보험을 아예 다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어이가 없고...솔직히 근로자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사업주가 많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반반 부담하는건데...그것조차...하지 않으려고 하는...사업주...

더 웃긴건...본인도 알고 있답니다. 사장조차 알고 있으면서도 너네가 부담하라고...

 

제가 넘 어이 없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찾아서 확인도하고 했는데..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이게 제가 찾은 법령입니다.

너무 어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본인입으로 악덕기업주 되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것 보십시요...본인이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9%를 다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 보험료 일부 경비처리로도 하는데...그런것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만약 9%를 다 낸다고 해도..

연말정산시에는 사용인 부담...그러니까 4.5% 반밖에 공제도 안되다는거죠..

이런 뭐 이런...X같은...직장이 있답니까?

ㅠㅠ

 

회사도 계속 다닐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그래도 좀만 참자 참자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상하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하소연 할곳도 없고...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저보다 더한 악덕기업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ㅠㅠ;'''

에효....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