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8월 30일 6시 10분경 사고로인해 오늘 2010년 10월 21일 제가든 오토바이 보험회사 LIG로부터 구상채무액이란 구실로 4777만원보험금중 3277만원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아침에 자고있었는데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엄청 충격을 받으셧구요 우선 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후배들이 한번씩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빌려갑니다 그러던 작년 사고난 전날 평소처럼 5만원을 받아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2009년 8월 30일) 주기로한시간 보다 지났지만 연락이없어서 전화를하니 이제야 부랴부랴 가져다 주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너무오토바이가 오지않아 계속연락하고 수소문하자 오토바이 사고가났단걸 전해들었죠 그후 제오토바이는 저도모르게 근처 오토바이상사에있었고 운전자는 제가빌려준사람도아닌 제가빌려준 후배(면허소지자)가 몰래 빌려줘서 타고있던 후배친구(무면허)가 타고 사고가난것입니다 그후배친구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구요 문제는 운전자(제가빌려준 사람한테 몰래 빌린 후배 친구)는 큰사고없었으나 뒤에탄 후배 의 친구(제가 빌려준사람도아님)가 크게다쳐 보험처리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확실히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책임보험이 해당해어 책임보험 보험처리만 해주 겠다했습니다그리해 책임보험(2000만원)이상 나오는 병원비에 제가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빌려준 후배와 운전자후배끼리 나머지 부담 예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사건해결도 수개월동안 이루어져 운전자와 제가빌려준후배 부모 측에서 제오토바이 수리비도 어느정도 대어주었고 그후 아무탈없이 잘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오늘 갑자기 3277만원의 환급이 들어와 저희집 소유로되어있는 할머니집을 3277만원 빛 달아놔진겁니다 이상황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빌려준애로인해 사고가 났을시 빌려줬단 책임하에 이렇게 큰사고는 제쪽 과실인정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부담해야된다는건 들은적있지만 제가탄것도 제가빌려준사람도 아닌 제가빌려준사람이 제 몰래 빌려준 경우인고 주기로한시간이지난뒤 연락없이 오토바이를 더 타다가난사고.. 오토바이 소유주가 저라는이유만으로 그것도 보험처리 해주지않은것도 아니고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도.. 후..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제 의문은 책임보험만 해당되어 책임보험까지만 보험을 해준다했는데 책임보험 2천만원 이상의 4777만원 보험료가 나왔으며 (저와의 보험회사측 상담은 책임보험해주겠단 그 상담후 끝이났습니다 그후 사건이 종격되었다거나 진행중이라거나 뭐돈이 더 들어간다거나 합의를봤다거나 하는 연락도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제사고 담당자가 봐뀌는경우도 있었고 연락하기도 힘들 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란 이유만으로 왜 1500만원씩이나 환급을해야돼냐 입니다.. 그리고그땐 분명 책임보험 1급이라면서 2000만원보험지급이라했는데 1500만원이라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보험처리됀건지.. 제대로 알고 하는건지... 이건 완전 오토바이 도난되어 사고낫는거 물어준거랑 다를게없는 데 말입니다 구상채무액 이란게 무슨뜻인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대충 봤을때 자기들이낸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하려 약관 등 자기들이 법적이나 보험들때 약관에 내용을 이용하여 구실을 만들거라고밖에 생각이안듭 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일 찾아가 자초지정 자세한내용을듣고 법적 대응 할거라생각하지만 날라온 종이에 늦으면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드니 빨리내라고도 하네요 정말 대기업은 무섭네요 어리다면 어린나이에 답답하네요 자세한답변과 이런일이 가능한지 답부탁드립니다 아 추후에 연락하며 몇몇 질문 받아주실수있으신분은 쪽지나 홈피에 방명록남겨주시면 더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은 이와같은일이 없길 바라며
[오토바이보험관련]LIG가보낸 경고장
2009년8월 30일 6시 10분경 사고로인해 오늘 2010년 10월 21일 제가든 오토바이 보험회사
LIG로부터 구상채무액이란 구실로 4777만원보험금중 3277만원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아침에 자고있었는데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엄청 충격을 받으셧구요
우선 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후배들이 한번씩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빌려갑니다
그러던 작년 사고난 전날 평소처럼 5만원을 받아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2009년 8월 30일) 주기로한시간 보다 지났지만 연락이없어서
전화를하니 이제야 부랴부랴 가져다 주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너무오토바이가 오지않아 계속연락하고 수소문하자 오토바이 사고가났단걸
전해들었죠
그후 제오토바이는 저도모르게 근처 오토바이상사에있었고
운전자는 제가빌려준사람도아닌 제가빌려준 후배(면허소지자)가 몰래 빌려줘서 타고있던
후배친구(무면허)가 타고 사고가난것입니다
그후배친구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구요
문제는 운전자(제가빌려준 사람한테 몰래 빌린 후배 친구)는 큰사고없었으나 뒤에탄 후배
의 친구(제가 빌려준사람도아님)가 크게다쳐 보험처리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확실히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책임보험이 해당해어 책임보험 보험처리만 해주
겠다했습니다그리해 책임보험(2000만원)이상 나오는 병원비에 제가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빌려준 후배와
운전자후배끼리 나머지 부담 예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사건해결도 수개월동안 이루어져 운전자와 제가빌려준후배 부모 측에서
제오토바이 수리비도 어느정도 대어주었고
그후 아무탈없이 잘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오늘 갑자기 3277만원의 환급이 들어와 저희집 소유로되어있는 할머니집을
3277만원 빛 달아놔진겁니다
이상황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빌려준애로인해 사고가 났을시 빌려줬단 책임하에
이렇게 큰사고는 제쪽 과실인정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부담해야된다는건 들은적있지만
제가탄것도 제가빌려준사람도 아닌 제가빌려준사람이 제 몰래 빌려준 경우인고
주기로한시간이지난뒤 연락없이 오토바이를 더 타다가난사고..
오토바이 소유주가 저라는이유만으로 그것도 보험처리 해주지않은것도 아니고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도..
후..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제 의문은 책임보험만 해당되어 책임보험까지만 보험을 해준다했는데
책임보험 2천만원 이상의 4777만원 보험료가 나왔으며
(저와의 보험회사측 상담은 책임보험해주겠단 그 상담후 끝이났습니다
그후 사건이 종격되었다거나 진행중이라거나 뭐돈이 더 들어간다거나 합의를봤다거나
하는 연락도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제사고 담당자가 봐뀌는경우도 있었고 연락하기도 힘들
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란 이유만으로 왜 1500만원씩이나 환급을해야돼냐 입니다..
그리고그땐 분명 책임보험 1급이라면서 2000만원보험지급이라했는데 1500만원이라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보험처리됀건지..
제대로 알고 하는건지... 이건 완전 오토바이 도난되어 사고낫는거 물어준거랑 다를게없는
데 말입니다
구상채무액 이란게 무슨뜻인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대충 봤을때 자기들이낸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하려 약관 등
자기들이 법적이나 보험들때 약관에 내용을 이용하여 구실을 만들거라고밖에 생각이안듭
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일 찾아가 자초지정 자세한내용을듣고 법적 대응 할거라생각하지만
날라온 종이에 늦으면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드니 빨리내라고도 하네요
정말 대기업은 무섭네요
어리다면 어린나이에 답답하네요
자세한답변과 이런일이 가능한지 답부탁드립니다
아 추후에 연락하며 몇몇 질문 받아주실수있으신분은
쪽지나 홈피에 방명록남겨주시면 더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은 이와같은일이 없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