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다.

Daniel2010.10.24
조회580

 

3개월 내에 죽어야 한다.

...

...

...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게 대한민국의 잘난 법 중 하나이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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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X를 타고 오는데

YTN에서 '안녕하십니까 대통렵입니다'라는

코너가 지나가고 있었다.

 

내용인 즉슨,

시민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 중 몇개를 선정하여

MB가 직접 음성으로 답하는 프로였다.

 

괜시리, 아버지 생각이 나드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 기사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100134&section=02

이 기사는 하나의 가십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 보아라.

삼성이란 그룹이, 진정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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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묻어두고 � 이상 꺼내지 않으려 했던 얘기를

조심스레 몇자 적어보려 한다.

 

우리 아버지는

유조선을 여러번 승선하신 1등기관사 셨다.

 

선원들은 승선하기 전에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런데...

마지막 승선 전인 2006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다.

간 수치도, 그 외의 주요 장기들도, 모두 정상.

 

2007년 5월 갑작스레 쓰러지신 아버지는

간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희귀성 질환에 노출되셨다.

2008년 2월까지 투병하시다가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끝끝내 돌아가셨다.

그 이름도 역겨운 삼성!! 서울 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과 암병동은 매일 전쟁터이다.

임호영이라는 담당 교수는 하루 수백명을 진료한다.

아버지가 갈때마다, 전에 진료했던 틀에 박힌 얘기를 반복하고

무슨 생각으로 치료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한시가 바쁜 사람에게 2주 후에 다시 오란다.

무슨 가정 법원이니?

 

암 말기의 아버지는 지친 몸으로 응급실의 좁아터진 좌석에서

여러 환자들과 부대끼셨다.

말기 암 환자에게 응급실 침대는 사치였을까?

아버지께서 힘드셔서 놀고 있는 침대에 몸을 뉘우셨는데

여기 누우시면 안된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의사건 간호사건 말하더라.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아버지께서 누워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정말 욕이라도 하고 싶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응급환자를 다루는 사람이 맞나라는

의구심일 들만큼 냉정했다.

 

정밀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던 아버지께선

 불과 수개월만에 악성 종양이 온 몸에 퍼져서 사망에 이르셨다.

정밀 건강검진은 과연 믿을만한 것일까?

 

 

선원의 특성상

회사는 타는 배에 따라 유동적이고, 보통이 계약직 근로자이다.

헌데, 해양선원법이라는 옛날 쓰레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웃긴건 그것도 나름 특별법이란다. 풉. 어이가 없드라.

'질병에 걸린지 3개월 내에 사망할 경우에만 유족보상이 가능하다.'

우리 아버지처럼 3개월 이상 투병을 하게 되면

유족 보상이란 받을 수 없는,

상식으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법.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면 3개월 내에 죽으란 말인가?

 

IMS 코리아 라는 부산역 옆에 위치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회사에서는

아프셔서 쓰러지신 아버지가

혼자 베네수엘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혼자 귀국하게 하고,

아버지 투병 당시 그 썩은 법에 따라

3개월치 병원비만 지급을 했을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아무도 조의를 표하러 찾아오지 않았고,

그 흔한 화환은 커녕, 전화 한 통 없었다.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만 주겠다드니

나중엔 법대로 하란다.

IMS 코리아 부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가관이다.

사람 목숨을 무슨 짐승 목숨 다루듯 하는 회사가

참으로 선원을 위하듯 꾸며놨더군.

(내가 직접 찾아갔을땐 그러드라.

자기들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나 뭐라나?

그딴 동정, 연민. 동네 길 잃은 개한테나 줘버려!!! 18! )

 

어머니께선 아버지 투병 생활에 들어간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셔서

산재 보상이라도 받아 빚이라도 없애보려 이곳저곳 수소문 하셨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보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올려보고

내 대학 졸업식 때는 부산의 국제법인에도

들러보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보상금 따위 더러워서 받기 싫다.

난 그저 더 이상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 썩은 법이라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18세기 법도 아니고,

3개월 안에 사망해야만 유족 보상이 가능하다니.

그 법도, 꼴에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 여러명이

머리 맞대고 만들었을 거 아냐.

 

정말 계속 살아갈 가치있는 나라인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의 조국이 맞는가?

모르겠다. 정말...

 

왜 이민을 가려하고

해외에서 살려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끝으로 어머니께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글에 대한

답신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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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의 대화 요청에 대한 회신

 

 

 

 

XXX님, 먼저 우리 국토해양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선원정책과와 부산항만청을 통해 알아본 바, 지난 2008년 2월, 30여 년 동안 선상이라는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부군께서 돌아가셔서 그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 남편이 유조선에 승선하던 중 복통을 일으켜 베네주엘라 병원 응급실에서 2주정도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여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에도 회사는 남편이 하선한지 3개월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보상은 물론, 위로금과 장례비, 병원비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사항을 국민신문고와 부산선원노동위원회에 호소하였으나 고인이 하선한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상 재해보상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으시고는 이에 대해 선원법 개정을 건의하셨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부 선원정책과를 통해 알아본바 현행법상 근로자에 대한 재해인정 범위를 살펴보면,

육상근로자에게는 직무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부상(질병)에 한하여 재해로 인정[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하지만,

선원법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직무상 부상(질병) 뿐만 아니라 승무 중 직무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도 직무외 재해[선원법 제85조(요양보상) 제2항, 동법 제87조(상병보상) 제2항]로 인정하여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원의 재해인정 범위가 육상근로자의 재해인정 범위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원법상의 직무외 재해보상기간이 현 3개월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무외 재해보상 기간 확대 등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는 노․사간의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를 향후 선원법 개정작업이 있을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귀하의 행복과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답변 관련 규정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선 원 법

 

제85조(요양보상)

① 생략.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乘務)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상병보상)

① 생략.

②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월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