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형벌은 관대하다 할 만큼 적기만 하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뼈 아프게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작 10여년 징역살이에 전자발찌 몇년 착용이라니.
몇달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나영이 사건' 을 생각해보자. 고작 9살 된 어린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 조두순. 그는 나영이를 때리고 목조르고 강간한 뒤, 정액을 제거하기 위해 일명 뚫어뻥까지 사용하여 나영이의 몸 뿐만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게 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12년.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감경을 한거란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많다.
옆 집 사는 고양이가 자신이 키우는 화분을 망가뜨렸다며 폭행한 후 아파트 13층에서 던져버린 할머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키우는게 아니라고, 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옆 집 고양이를 죽은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벌금 몇십만원일 뿐이였다. 또 최근에 친 딸을 2007년부터 수차례 성폭행 한 뒤 임신을 시키고, 그 아기를 입양 시킨 후에도 또 성폭행을 한 노모씨에게도 내려진 것은 고작 징역 10년일 뿐이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죄를 지은 본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모방범죄가 별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중생을 살해 한 후 토막 내서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가 멋있게 생겼다며 팬클럽이 생겨나는 것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이 덜 성립된 학생들의 만행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서 그게 큰 잘못인가 하는 경각심 마저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인권보호랍시고 범죄자들의 사진이나 신상은 늘 비공개이다. 중죄를 범한 그들에게 인권은 어디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면 비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단말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아동성폭생같은 경우 중국이나 대만은 사형, 홍콩은 무기징역에 어마어마한 벌금,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12000년의 징역살이가 내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옆집에서 빵을 훔치기만해도 그의 모든 신상이 드러나 진정한 처벌의 댓가를 치루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메건 법' 이 시행되고 있다. 만 12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아동 성폭행범을 격리시키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제시카 법' 이 통과되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학교, 교회, 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반경 2000피트 (약 0.6km) 안에 접근하면 안됀다. 그리고 축제기간에는 모두 집에 감금된다고 한다.
이렇게 처벌에 대한 차이가 다음에 일어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차이,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식의 차이까지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지하고 쉽게 법을 범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겠다.
죄에 대한 마땅한 죄값을 받길
요즘은 상상도 못했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토막살인 후 시체유기나 아동성폭행, 노인학대, 동물학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저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형벌은 관대하다 할 만큼 적기만 하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뼈 아프게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작 10여년 징역살이에 전자발찌 몇년 착용이라니.
몇달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나영이 사건' 을 생각해보자. 고작 9살 된 어린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 조두순. 그는 나영이를 때리고 목조르고 강간한 뒤, 정액을 제거하기 위해 일명 뚫어뻥까지 사용하여 나영이의 몸 뿐만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게 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12년.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감경을 한거란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많다.
옆 집 사는 고양이가 자신이 키우는 화분을 망가뜨렸다며 폭행한 후 아파트 13층에서 던져버린 할머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키우는게 아니라고, 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옆 집 고양이를 죽은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벌금 몇십만원일 뿐이였다. 또 최근에 친 딸을 2007년부터 수차례 성폭행 한 뒤 임신을 시키고, 그 아기를 입양 시킨 후에도 또 성폭행을 한 노모씨에게도 내려진 것은 고작 징역 10년일 뿐이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죄를 지은 본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모방범죄가 별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중생을 살해 한 후 토막 내서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가 멋있게 생겼다며 팬클럽이 생겨나는 것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이 덜 성립된 학생들의 만행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서 그게 큰 잘못인가 하는 경각심 마저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인권보호랍시고 범죄자들의 사진이나 신상은 늘 비공개이다. 중죄를 범한 그들에게 인권은 어디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면 비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단말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아동성폭생같은 경우 중국이나 대만은 사형, 홍콩은 무기징역에 어마어마한 벌금,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12000년의 징역살이가 내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옆집에서 빵을 훔치기만해도 그의 모든 신상이 드러나 진정한 처벌의 댓가를 치루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메건 법' 이 시행되고 있다. 만 12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아동 성폭행범을 격리시키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제시카 법' 이 통과되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학교, 교회, 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반경 2000피트 (약 0.6km) 안에 접근하면 안됀다. 그리고 축제기간에는 모두 집에 감금된다고 한다.
이렇게 처벌에 대한 차이가 다음에 일어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차이,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식의 차이까지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지하고 쉽게 법을 범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