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부터 97시30분까지 일하고 토요일은9시에서 5시까지 수숩2개월동안 100받고 그이후에는 120 이런조건으로요..
여기서 알바를 한 5일쯤됏을까?
전에 이력서넣은곳에서 연락이와서 사람을 구하니 빨리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서비스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력서 넣은 곳은 제가하고싶어하는 사무직이고 보수가 좋아서 가려고 마음을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를 채용한 업주분한데 말을했죠,
"저 여기 그만둬야할꺼같아요,,"
그리고 왜 그만두냐해서 다른데 취업했다고 말을했고, 그 업주분은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르바이트를끝내고 집에가는길에 사무직에서 연락이와서 다음주 목요일에 출근 바로 해달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르바이트 업주분컴퓨터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르바이트는 9시 출근이고 업주분은 12시 출근)
내용은 "제가사정이생겨서 화,수요일쯤에 그만둬야겠습니다.죄송합니다."
업주분은 그쪽지를 보고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쪽지를 봤는데여 이러시면안되죠?"
- "아 제가 거기 취업한곳에서 조금땡겨가지구요"
"아니그럼 이건어쩔껀가요?(근로계약서를내밀면서) 이거 제가 A씨한데 쓰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A씨가 직접쓰써잖아요?"(이말을듣고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협박?이라는단어에;;)
- "그럼어떻해요, 제가 이런일이 생길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A씨 이러면 안되죠 ,이거 A씨가 직접쓰셨고 이거 제가 법적으로 고소할수도있어요,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고소같은건 않하겠지만 제가 하면 이거 100% A 씨 잘못이에요"
인수인계 안하고 그만두면.......사람을 고소한다고 겁을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핸드폰으로 검색을했죠
수습기간에 이직을할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
알고봤더니
밑에글은 지식인에서 퍼온것입니다..
-------------------
, 근로기준법 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주는 강자요. 근로자는 약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 하면 임금 지급 안해. 못해. 일부만 지급해. 등의 근로계약약정내용을 근로계약서 원문에 기입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또 해당 약정이 있고 양자가 합의를 했어도.... 해당 조항은 무효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십시오. 수습기간 중에 다른 수습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할 의무도 없고(근로기준법에) 어떤 기간이던 인수인계라는 의무를 수용하거나 해주어야 할 의무 그 자채가 근기법에 없다....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주어야 할 법적 근거를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존 알고 있던 근로기준법 테두리 범위안에서 적절하고 적법하게 설명 되고 내가 인지가 된다면 얼마던지 해달라는것 해주겠다고요.
그만둔다니깐 머? 고소?
안녕하세여 ㅎ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몇일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9시부터 97시30분까지 일하고 토요일은9시에서 5시까지 수숩2개월동안 100받고 그이후에는 120 이런조건으로요..
여기서 알바를 한 5일쯤됏을까?
전에 이력서넣은곳에서 연락이와서 사람을 구하니 빨리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서비스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력서 넣은 곳은 제가하고싶어하는 사무직이고 보수가 좋아서 가려고 마음을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를 채용한 업주분한데 말을했죠,
"저 여기 그만둬야할꺼같아요,,"
그리고 왜 그만두냐해서 다른데 취업했다고 말을했고, 그 업주분은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르바이트를끝내고 집에가는길에 사무직에서 연락이와서 다음주 목요일에 출근 바로 해달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르바이트 업주분컴퓨터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르바이트는 9시 출근이고 업주분은 12시 출근)
내용은 "제가사정이생겨서 화,수요일쯤에 그만둬야겠습니다.죄송합니다."
업주분은 그쪽지를 보고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쪽지를 봤는데여 이러시면안되죠?"
- "아 제가 거기 취업한곳에서 조금땡겨가지구요"
"아니그럼 이건어쩔껀가요?(근로계약서를내밀면서) 이거 제가 A씨한데 쓰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A씨가 직접쓰써잖아요?"(이말을듣고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협박?이라는단어에;;)
- "그럼어떻해요, 제가 이런일이 생길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A씨 이러면 안되죠 ,이거 A씨가 직접쓰셨고 이거 제가 법적으로 고소할수도있어요,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고소같은건 않하겠지만 제가 하면 이거 100% A 씨 잘못이에요"
인수인계 안하고 그만두면.......사람을 고소한다고 겁을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핸드폰으로 검색을했죠
수습기간에 이직을할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
알고봤더니
밑에글은 지식인에서 퍼온것입니다..
-------------------
, 근로기준법 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주는 강자요. 근로자는 약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 하면 임금 지급 안해. 못해. 일부만 지급해. 등의 근로계약약정내용을 근로계약서 원문에 기입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또 해당 약정이 있고 양자가 합의를 했어도.... 해당 조항은 무효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십시오. 수습기간 중에 다른 수습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할 의무도 없고(근로기준법에) 어떤 기간이던 인수인계라는 의무를 수용하거나 해주어야 할 의무 그 자채가 근기법에 없다....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주어야 할 법적 근거를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존 알고 있던 근로기준법 테두리 범위안에서 적절하고 적법하게 설명 되고 내가 인지가 된다면 얼마던지 해달라는것 해주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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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제가 그랬어요
누가 고소한다 그러면 겁안내냐고 그랬더니 ㅋㅋ
그사람이 하는말이
"내가 언제 A씨한데 기분나쁘게 말했나요? A시가 기분나쁘게 들었잖아요?"
아니...그만두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겁안낼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와...알바한거 했다가 ...저..고소당할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