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판을 즐겨보는...(일단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써놨고..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ㅋㅋ) 26살 건장한(?) 여자 입니다. 일단 제 직업은...음..사회복지사 이구요~ 편의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관계가 있다는...끙끙 ;; 이야기를 시작할께요~ 저는 여자 지적장애인(옛날 정신지체) 생활 시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지적장애이긴 하지만 거의 경계선 급이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은 많고..지원비는 작고..ㅜㅜ(슬픈 사회복지의 현실이랍니다.) 어쨋든...저희 아이가 7,11 편의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초콜렛을~ 스~~~리~ 슬~쩍 했습니다.. 마침 그 편의점에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어 사장님께서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저희 아이가 사장님께 적발이 된 것입니다.. 아이는 저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때 근무하는 상태가 아니고 집에 있어서..한 두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오시지 않으면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가장 가까운 저희 선생님중의 한분께 부탁을 드렸고...편의점 측이 당일날 한시까지 입장을 표명하여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한시에..어머어마한..말을 들었습니다. 7,11 편의점에서 무려...무려.....87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허~~~~~얼!! 저희는 그 아이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대책논의를 하자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며 저희와 논의 하지 않으시고 그 편의점으로 바로 가셔서 그 편의점에 있는 ATM기로 바로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부당하고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__)(--) 끙.. 그리고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7만원의 근거가..무엇이냐고....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80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도 아니고...일단이 일단위 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 급 공감을 얻기 위해..끔;; 그런데 사장님 왈 :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때까지 손해 본 금액이 87만원 인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허~얼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매출입 자료라던지 CCTV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왜 87만원이라고 하셨는지 물어보니 손해 본 금액이 그정도라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87만원 만큼의 손해를 끼친건 아닌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그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사장님께서 도난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는 또..사장님의 편의점에서의 업무가 물건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것은 도난에 관한 일도 있지 않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귀찮아 귀찮아...경찰에 신고 할께요..그러시다러구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돌아가니..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이 상태에서..이야기의 굴레가 경찰- 아버지..) 사장님의 태도에 제가 황당해서.. 제가 재차 87만원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보면 재고조사비가 30만원이고..마이너스난 금액이 40만원이다..하시며 근거에 대해 말을 번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안고 또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본사에서는 그 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니라 본사에서 주의를 줄 수가 없다고 하시고..또 개인 업주가 7,11 편의점 이름을 걸고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이름을 내어 주지 말던가요...로얄티만 받아 먹으면 끝인가요.. 도난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이게 뭡니까?? 도난에 대해 신경쓴지 3년인데...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3년치 손해본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가 사장님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일반 기준으로 저희 아이가 도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해 주겠다고 해서 사장님께서는 요지부동입니다. .... 톡 여러분~ 특히 편의점 알바 경험생 여러분.. 도난 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신경쓰고~ 또 인수인계할 때 돈이 맞지 않으면 짜증나고 신경쓰이는건 알겠는데.. 87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부탁 드릴께요..
7,11 편의점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판을 즐겨보는...(일단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써놨고..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ㅋㅋ) 26살 건장한(?) 여자 입니다.
일단 제 직업은...음..사회복지사 이구요~ 편의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관계가 있다는...끙끙 ;;
이야기를 시작할께요~
저는 여자 지적장애인(옛날 정신지체) 생활 시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지적장애이긴 하지만 거의 경계선 급이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은 많고..지원비는 작고..ㅜㅜ(슬픈 사회복지의 현실이랍니다.)
어쨋든...저희 아이가 7,11 편의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초콜렛을~ 스~~~리~ 슬~쩍 했습니다..
마침 그 편의점에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어 사장님께서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저희 아이가 사장님께 적발이 된 것입니다..
아이는 저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때 근무하는 상태가 아니고 집에 있어서..한 두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오시지 않으면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가장 가까운 저희 선생님중의 한분께 부탁을 드렸고...편의점 측이 당일날 한시까지 입장을 표명하여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한시에..어머어마한..말을 들었습니다.
7,11 편의점에서 무려...무려.....87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허~~~~~얼!!
저희는 그 아이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대책논의를 하자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며 저희와 논의 하지 않으시고 그 편의점으로 바로 가셔서 그 편의점에 있는 ATM기로 바로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부당하고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__)(--)
끙..
그리고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7만원의 근거가..무엇이냐고....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80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도 아니고...일단이 일단위 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 급 공감을 얻기 위해..끔;;
그런데 사장님 왈 :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때까지 손해 본 금액이 87만원 인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허~얼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매출입 자료라던지 CCTV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왜 87만원이라고 하셨는지 물어보니 손해 본 금액이 그정도라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87만원 만큼의 손해를 끼친건 아닌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그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사장님께서 도난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는 또..사장님의 편의점에서의 업무가 물건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것은 도난에 관한 일도 있지 않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귀찮아 귀찮아...경찰에 신고 할께요..그러시다러구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돌아가니..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이 상태에서..이야기의 굴레가 경찰- 아버지..)
사장님의 태도에 제가 황당해서..
제가 재차 87만원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보면 재고조사비가 30만원이고..마이너스난 금액이 40만원이다..하시며 근거에 대해 말을 번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안고
또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본사에서는 그 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니라 본사에서 주의를 줄 수가 없다고 하시고..또 개인 업주가 7,11 편의점 이름을 걸고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이름을 내어 주지 말던가요...로얄티만 받아 먹으면 끝인가요..
도난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이게 뭡니까??
도난에 대해 신경쓴지 3년인데...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3년치 손해본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가 사장님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일반 기준으로 저희 아이가 도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해 주겠다고 해서 사장님께서는 요지부동입니다.
....
톡 여러분~
특히 편의점 알바 경험생 여러분..
도난 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신경쓰고~ 또 인수인계할 때 돈이 맞지 않으면 짜증나고 신경쓰이는건 알겠는데..
87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