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제가 이 글을 쓴다고 해서 그 분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그 분 사정이 딱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혹시 그 경찰분(나중에 이야기에 등장하실)께서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아주머니한테 너무 막대하지 마시고, 힘 좀 되어 주세요;;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경산역에서 대구대로 가는 840 버스를 탔습니다.. 저상버스라서 좌석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장애인석 또는 노약자석 이었죠.. 저는 원래 버스를 타면 머리위에 봉을 잡고 서서가는 타입이라서 자리가 비어도 앉아서 가지 않습니다.. (다만 학기초, 학기말, 짐을 옮길 때는 좀;; ㅎㅎ) 오늘도 자리는 있었지만 서서 가고 있었죠.. 근데 할머니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리양보하는 사람 없는데, 학생은 참 착하네" "요즘 애들은 옆에 할머니가 서 있으면 안 볼려고 눈 딱 감아버리더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주머니께서 할머니께 뭔가 토로를 하시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아주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선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다리를 건너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여태까지 다리를 통해 오가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졌다.. 다리를 새로 지어서 길을 뚫어야 농사를 지으러 갈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그 다리는 그 땅의 주인 A씨가 사비를 털어서 만든 다리였다.. 이번에도 A씨는 사비를 털어서 다리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머니께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 길을 사용하는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가에서 폭우피해 복구로 무료로 다리를 놓아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인 A씨는 그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돈 100만원을 줄테니 제발 사인좀 해달라고 매일 찾아가는데, 매번 A씨가 경찰을 불러서 아주머니를 강압적으로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농사를 못 지으면 굶어죽기 때문에, 어서 다리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아주머니의 사연이 하도 안타까웠다.. 자기 땅을 그저 멀리서 처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게다가 주말에 가끔 할머니댁(시골)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렸다.. '주위토지통행권' 이라고 해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통행로가 단 한 곳 뿐이라면, 그 통행로가 비록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주인은 통행자의 통행권을 박탈할 수 없다.. 라는 법조항을 내가 저번학기 법강의시간에 배워서 말씀드렸다.. 그 경찰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법조항을 알고 있으면, 아주머니를 강압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이러 이러한 조항이 있으니 (신고자인 A씨에게) 당신의 말은 위법이다.." 라고 말할텐데;; 그 경찰분께도 약간 아쉬운 감정이 있었지만 무튼 그렇게 알려드리니 아주머니께서 그렇냐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한 아저씨께서 옆에서 내 말을 듣고는 내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다;; 국가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만든다면서.. 땅 주인이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면 그 땅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국가가 도시, 도로건설 계획에 의해 꼭 필요한 땅이라면 당연히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만드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아저씨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땅 주인의 말이 최고라는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 게다가 옆에 계시던 아저씨께서도 그 아저씨 말에 동조하셔서 한 순간에 나만 바보가 되었다;; 버스 안에서 우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처다보고 있었지만, 원래 내 의견을 어필함에 있어서 주위의 시선에 부끄러움을 잘 안타는 성격이라 법조항까지 말씀드리며 설득을 하려했지만 아저씨들께서 너무 완고하셨다;; 법 책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머니께서 내 말을 듣는거 같더니, 아저씨들의 등장 이후, 아저씨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었다;; 내가 A씨에게 줄 1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말은 그냥 뭍혔다;;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역시나 내 말이 맞은;; 같이 강의를 들었던 친구도 내 말이 맞다고;; 무튼 중요한건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들 말을 믿고, 소송을 안하시고 계속 땅 주인 A씨를 찾아가서 빌고 비시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서 쫒겨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태어나 처음으로 네이트 판을 써봅니다;; 오늘 만난 아주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리세요.. 이 아주머니처럼 두 눈 뜨고 자기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주머니가 컴퓨터를 하지 않을 듯한, 전형적인 시골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를 강제로 끌고 나오시는 경찰분들이라도 이 글 좀 보시면 제발 ㅠ 영남대에서 대구대 삼거리 사이에 어느 시골 정류장에서 내리셨어요.. 그 아주머니.. 무튼 혹시나해서 관련 법해석 사례를 올려봅니다.. http://blog.daum.net/lkm4171/362794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lkm4171%2F3627945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시던 경산 840 버스 안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글을 쓴다고 해서 그 분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그 분 사정이 딱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혹시 그 경찰분(나중에 이야기에 등장하실)께서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아주머니한테 너무 막대하지 마시고, 힘 좀 되어 주세요;;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경산역에서 대구대로 가는 840 버스를 탔습니다..
저상버스라서 좌석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장애인석 또는 노약자석 이었죠..
저는 원래 버스를 타면 머리위에 봉을 잡고 서서가는 타입이라서 자리가 비어도
앉아서 가지 않습니다.. (다만 학기초, 학기말, 짐을 옮길 때는 좀;; ㅎㅎ)
오늘도 자리는 있었지만 서서 가고 있었죠..
근데 할머니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리양보하는 사람 없는데, 학생은 참 착하네"
"요즘 애들은 옆에 할머니가 서 있으면 안 볼려고 눈 딱 감아버리더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주머니께서 할머니께 뭔가 토로를
하시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아주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선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다리를 건너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여태까지 다리를 통해 오가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졌다..
다리를 새로 지어서 길을 뚫어야 농사를 지으러 갈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그 다리는 그 땅의 주인 A씨가 사비를 털어서 만든 다리였다..
이번에도 A씨는 사비를 털어서 다리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머니께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 길을 사용하는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가에서 폭우피해 복구로 무료로 다리를 놓아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인 A씨는 그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돈 100만원을 줄테니 제발 사인좀 해달라고 매일 찾아가는데,
매번 A씨가 경찰을 불러서 아주머니를 강압적으로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농사를 못 지으면 굶어죽기 때문에,
어서 다리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아주머니의 사연이 하도 안타까웠다..
자기 땅을 그저 멀리서 처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게다가 주말에 가끔 할머니댁(시골)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렸다..
'주위토지통행권' 이라고 해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통행로가 단 한 곳 뿐이라면,
그 통행로가 비록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주인은 통행자의 통행권을 박탈할 수 없다..
라는 법조항을 내가 저번학기 법강의시간에 배워서 말씀드렸다..
그 경찰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법조항을 알고 있으면,
아주머니를 강압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이러 이러한 조항이 있으니 (신고자인 A씨에게) 당신의 말은 위법이다.."
라고 말할텐데;;
그 경찰분께도 약간 아쉬운 감정이 있었지만 무튼 그렇게 알려드리니
아주머니께서 그렇냐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한 아저씨께서 옆에서 내 말을 듣고는
내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다;;
국가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만든다면서..
땅 주인이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면 그 땅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국가가 도시, 도로건설 계획에 의해 꼭 필요한 땅이라면 당연히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만드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아저씨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땅 주인의 말이 최고라는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
게다가 옆에 계시던 아저씨께서도 그 아저씨 말에 동조하셔서 한 순간에
나만 바보가 되었다;;
버스 안에서 우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처다보고 있었지만,
원래 내 의견을 어필함에 있어서 주위의 시선에 부끄러움을 잘 안타는 성격이라
법조항까지 말씀드리며 설득을 하려했지만 아저씨들께서 너무 완고하셨다;;
법 책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머니께서 내 말을 듣는거 같더니,
아저씨들의 등장 이후, 아저씨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었다;;
내가 A씨에게 줄 1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말은 그냥 뭍혔다;;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역시나 내 말이 맞은;;
같이 강의를 들었던 친구도 내 말이 맞다고;;
무튼 중요한건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들 말을 믿고,
소송을 안하시고 계속 땅 주인 A씨를 찾아가서 빌고 비시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서 쫒겨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태어나 처음으로 네이트 판을 써봅니다;;
오늘 만난 아주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리세요..
이 아주머니처럼 두 눈 뜨고 자기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주머니가 컴퓨터를 하지 않을 듯한, 전형적인 시골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를 강제로 끌고 나오시는 경찰분들이라도 이 글 좀 보시면 제발 ㅠ
영남대에서 대구대 삼거리 사이에 어느 시골 정류장에서 내리셨어요..
그 아주머니..
무튼 혹시나해서 관련 법해석 사례를 올려봅니다..
http://blog.daum.net/lkm4171/362794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lkm4171%2F362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