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드는 위 사진의 두 가지 보드와 비교해보시면 모양은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하지만 양쪽 플레이트를 따로 움직일 수 있어 S자 모양으로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보드와 달리 평지에서도 자체의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허 받은 S보드의 등장
S보드가 출시된 배경 역시 S보드만큼 유명합니다.
S사의 대표 강씨는 IMF 때 침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던 그 때, 강씨는 어느 물리학도 학생이 개발한 특이한 스케이트 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반드시 인기를 끌 것이라 확신하여 발명한 학생에게 5000만원에 특허를 산 후 수정 개발하여 지금의 S보드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S보드는 2003년에는 한국기술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대회에서 5관왕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받은 아이디어 상품이였습니다. 2006년 출시부터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였고, 그해 거두어들인 판매수익은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인정받은 특허상품, 위조상품으로 인한 위기가 닥치다
1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S보드는 2007년에는 3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해 급격히 감소한 20억원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S보드 위조상품 폭풍 때문이였습니다.
S보드가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불법복제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위조품이 전체 유통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S보드는 판매가 감소함은 물론이고, 중국 위조상품의 조악한 품질로 상품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
S보드는 특허를 낸 제품으로 위조상품은 특허권을 침해하며, S보드의 특성 상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권을 침해하며, S보드의 상표를 지칭하거나 유사하게 지칭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합니다.
현재 중국산 에스보드의 침해사범 30여명에 대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S사는 특허분쟁에 지금까지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였고, 2010년에는 매출이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조상품 근절이 필수!
S사의 이러한 사례는 S보드 제품만큼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 자주 등장합니다.
빼어난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정부에서 별도로 단속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회사 스스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분쟁에 휘말려 5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S보드의 또 다른 아이디어 제품 생산과 홍보 및 판매에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S사가 겪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조상품 근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의 특허가 보호되어 ①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기업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②널리 진출하여 높은 판매 수익을 얻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가짜 가방 갖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기자단 김가비입니다. ^^*
우리들은 주위에서 소위 "짝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숙자에서 아이디어 상품 사장으로,
중국 위조상품 피해로 다시...?“
우와, 멋지게 보드를 타는 모습이네요!
저는 몸치라 운동을 잘 못해서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답니다.
한번 쯤 길가다 보신 적 있으시죠?
위의 사진 속의 사람이 타고 있는 보드는 S사의 S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위 사진의 두 가지 보드와 비교해보시면 모양은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하지만 양쪽 플레이트를 따로 움직일 수 있어 S자 모양으로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보드와 달리 평지에서도 자체의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허 받은 S보드의 등장
S보드가 출시된 배경 역시 S보드만큼 유명합니다.
S사의 대표 강씨는 IMF 때 침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던 그 때, 강씨는 어느 물리학도 학생이 개발한 특이한 스케이트 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반드시 인기를 끌 것이라 확신하여 발명한 학생에게 5000만원에 특허를 산 후 수정 개발하여 지금의 S보드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S보드는 2003년에는 한국기술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대회에서 5관왕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받은 아이디어 상품이였습니다. 2006년 출시부터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였고, 그해 거두어들인 판매수익은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인정받은 특허상품, 위조상품으로 인한 위기가 닥치다
1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S보드는 2007년에는 3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해 급격히 감소한 20억원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S보드가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불법복제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위조품이 전체 유통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S보드는 판매가 감소함은 물론이고, 중국 위조상품의 조악한 품질로 상품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
S보드는 특허를 낸 제품으로 위조상품은 특허권을 침해하며, S보드의 특성 상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권을 침해하며, S보드의 상표를 지칭하거나 유사하게 지칭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합니다.
현재 중국산 에스보드의 침해사범 30여명에 대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S사는 특허분쟁에 지금까지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였고, 2010년에는 매출이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조상품 근절이 필수!
S사의 이러한 사례는 S보드 제품만큼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 자주 등장합니다.
빼어난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정부에서 별도로 단속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회사 스스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분쟁에 휘말려 5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S보드의 또 다른 아이디어 제품 생산과 홍보 및 판매에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S사가 겪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조상품 근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의 특허가 보호되어 ①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기업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②널리 진출하여 높은 판매 수익을 얻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위조상품,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진품당당 여러분을 믿습니다.
위조상품 신고는 1666-6464(유사유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www.kipr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kipracafe
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