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못쓸정도로 느려서 사용할수가 없어서 해지를 할려구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해지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고객의 동의가 전혀없는상황에서 AS를 신청하였고 AS센터에서 날짜잡는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동의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다른 센터에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됬습니다.
그래서 그당일 여러번 늦게까지 통화이후 그럼 AS를 받아보고 속도에 문제가 발생되면 해지를 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아침(11월 15일)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전화하셔서 이건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 우리 회사 쪽에서는 당연한거다라는식의 대답
우리는 고객의 편의를위해서 고객동의없이 AS를 알아본것이고 그거는 명의도용에 관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과 더불어
저는 광랜상품을 가입했는데 왜 프라임으로 되어있느냐는 말에 프라임과 광랜의 기본베이스는 같은거다 고객님은 그냥 광랜인데 프라임으로 된거다 라는대답 말이되는 답변입니까??
저의 불만(불쾌)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개인정보보호제도[ 個人情報保護制度 ] 정부는 1991년 5월 10일부터 행정기관들이 컴퓨터에 수록한 개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은 ① 행정기관이 전산망에 입력키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 수집을 할 때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국민들은 자신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고쳐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이들 정보가 공공목적 외에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외부유출을 사전에 규제·관리토록 되어 있다.
위에 안내했듯이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고객의 동의도 전혀 없었고 엘지에서 말하는
AS센터로 갔다는데 거기가 가입을 받는 영업점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루에 인터넷가입하라고 전화 수십통씩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저는 광랜 100메가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가입내역 요금제 이런거에 좀 관심이
없는저라서 그냥 가입당시 광랜신청해주세요 하고 광랜이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도불만에 해지하려고 보니 가입상품 U+ 프라임 (3년 약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엘지U+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터넷 2개의 상품의 정의는
광랜 - 초고속 광케이블, 안정적인 100메가급 광랜 초고속 광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초고속 100메가급 인터넷서비스 프라임 - 대한민국 대표 실속 스피드 10메가급 합리적인 속도와 경제적인 가격으로
자기멋대로 상품등록 및 명의도용한 LG U+ 신고합니다
지난주에(11월 12일) 상품및 기타 관련으로 해지관련 상담받았습니다.
상품이 못쓸정도로 느려서 사용할수가 없어서 해지를 할려구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해지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고객의 동의가 전혀없는상황에서 AS를 신청하였고
AS센터에서 날짜잡는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동의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다른 센터에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됬습니다.
그래서 그당일 여러번 늦게까지 통화이후 그럼 AS를 받아보고
속도에 문제가 발생되면 해지를 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아침(11월 15일)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전화하셔서
이건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 우리 회사 쪽에서는 당연한거다라는식의 대답
우리는 고객의 편의를위해서 고객동의없이 AS를 알아본것이고
그거는 명의도용에 관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과 더불어
저는 광랜상품을 가입했는데 왜 프라임으로 되어있느냐는 말에
프라임과 광랜의 기본베이스는 같은거다
고객님은 그냥 광랜인데 프라임으로 된거다 라는대답
말이되는 답변입니까??
저의 불만(불쾌)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개인정보보호제도[ 個人情報保護制度 ]
정부는 1991년 5월 10일부터 행정기관들이 컴퓨터에 수록한 개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은
① 행정기관이 전산망에 입력키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 수집을 할 때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국민들은 자신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고쳐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이들 정보가 공공목적 외에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외부유출을 사전에
규제·관리토록 되어 있다.
위에 안내했듯이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고객의 동의도 전혀 없었고 엘지에서 말하는
AS센터로 갔다는데 거기가 가입을 받는 영업점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루에 인터넷가입하라고 전화 수십통씩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저는 광랜 100메가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가입내역 요금제 이런거에 좀 관심이
없는저라서 그냥 가입당시 광랜신청해주세요 하고 광랜이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도불만에 해지하려고 보니 가입상품 U+ 프라임 (3년 약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엘지U+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터넷 2개의 상품의 정의는
광랜 - 초고속 광케이블, 안정적인 100메가급 광랜 초고속 광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초고속 100메가급 인터넷서비스
프라임 - 대한민국 대표 실속 스피드 10메가급 합리적인 속도와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10메가급 실속형 인터넷서비스
제가 상담했던 이xx 민원실 팀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광랜과 프라임은 같은상품입니다. 뭐 모뎀이 어쩌고 케이블이 어쩌고
일반고객은 모르는 말로 길게 풀어서 결론은 광랜과 프라임은 동일한상품입니다~
라는 정의가 나왔고 속도도 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럼 광랜과 프라임의 카테고리는 왜 나누어 놨으며 금액은 왜 차이가 발생됩니까?
전혀 믿을수가 없네요.왜이러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저는 위약금 내고 해지를 할려고 위약금 안내 와 몇가지 의문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엘지 측에서 직접 무덤을 파네요 금요일 상담했던
상담원들은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안쓰러운마음에
그래 AS라도 받아보고 차후 처리해보자 했는데.
무슨 오늘아침 전화온 이xx 상담원은 무조껀 싸우자는 식으로 이건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잘못없다 고객너는 알고있어라 는식의 가르침 툭툭 내뱉는 말투에
이성적으로 잘생각해보고 말해라는 식에 불쾌로운
말투 분명히 싸우자는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계속 써야 하나요?? 잘못된상품과 제의 명의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 해지는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잘못이 뻔이 보이는데도 십여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파렴치함의 끝을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