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전문계고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전문계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련학과에 관련 자격증을 본인의노력에 따라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아교육과는 자격증 취득에 의사가있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교부 -보육인력 개발부에서 명시한 된 것 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도 보육교사 3급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600시간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유아교육관련 교과를"1550시간"에 이르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저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수를 하고 받아야한다는 것 부터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교과 시간을 이수하고있는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는 부당한 대우겠지요.
학원법에 의해 관리된되는 민간교육기관 -600 시간(무시험 검정) 학교법에 의해 관리되는 학교 -1550시간 (자격증 없음)
비슷한 예로 2000년 부터 고교졸업생도 응시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이러한 부당함이 인정되어 시정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계고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2년을 꼬박 공부해 오면서 이제 1년을 앞둔 저희는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원래부터 취업을 생각해오던 친구들도 졸업후 자격증 없이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임금에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유아교육의 꿈을 포기하고 조금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함이아닌 저희가 받는 교육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저희의 부당함이 시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p.s 유아교육을 공부한다면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옳은 것이 맞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대 정교사자격증은 사범계열 4년제 유아교육과 (서울소제 3~4개)와 전문대(3~4)를 졸업해야만 취득할 수잇는 자격증입니다.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육교사 3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민감한 사안이겠지요..경험을 쌓고 후 진학을 하고자하는 아이들 . 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꿈조차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조금더 나은 사회로를 한발자국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요...
*솔직한 얘기로 보육교사 단기 수강이다 뭐다. 광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겠지만 저희는 진짜 3년 꼬박 공부해요 3학년 때는 정말 하루에 반이상이 실습이고 유아에 관한것만 붙잡고 삽니다. 정말 법에 나와있는대 못받는건 억울한 일이 잖아요.
법에 나와있지나않으면 고집이라도 안부리죠.. 찾아보고나니까 생때가 아니라 이거 정말 받아야 하는거에요..
★보육교사 자격증 문제 알아주세요ㅠㅜ억울함
저는 현재 전문계고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전문계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련학과에 관련 자격증을 본인의노력에 따라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아교육과는 자격증 취득에 의사가있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교부 -보육인력 개발부에서 명시한 된 것 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도 보육교사 3급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600시간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유아교육관련 교과를"1550시간"에 이르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저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수를 하고 받아야한다는 것 부터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교과 시간을 이수하고있는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는 부당한 대우겠지요.
학원법에 의해 관리된되는 민간교육기관 -600 시간(무시험 검정)
학교법에 의해 관리되는 학교 -1550시간 (자격증 없음)
비슷한 예로 2000년 부터 고교졸업생도 응시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이러한 부당함이 인정되어 시정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계고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2년을 꼬박 공부해 오면서 이제 1년을 앞둔 저희는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원래부터 취업을 생각해오던 친구들도 졸업후 자격증 없이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임금에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유아교육의 꿈을 포기하고 조금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함이아닌 저희가 받는 교육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저희의 부당함이 시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p.s 유아교육을 공부한다면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옳은 것이 맞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대 정교사자격증은 사범계열 4년제 유아교육과 (서울소제 3~4개)와 전문대(3~4)를 졸업해야만 취득할 수잇는 자격증입니다.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육교사 3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민감한 사안이겠지요..경험을 쌓고 후 진학을 하고자하는 아이들 . 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꿈조차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조금더 나은 사회로를 한발자국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요...
*솔직한 얘기로 보육교사 단기 수강이다 뭐다. 광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겠지만 저희는 진짜 3년 꼬박 공부해요 3학년 때는 정말 하루에 반이상이 실습이고 유아에 관한것만 붙잡고 삽니다. 정말 법에 나와있는대 못받는건 억울한 일이 잖아요.
법에 나와있지나않으면 고집이라도 안부리죠.. 찾아보고나니까 생때가 아니라 이거 정말 받아야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