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오 '번복 기자회견' 미스터리

이지원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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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 '번복 기자회견' 미스터리 클레오 '번복 기자회견' 미스터리 [일간스포츠] 이경란 기자 ran@dailysports.co.kr

클레오는 반나절 만에 ‘누드 강요’에서 ‘그런 적 없다’로 돌변했다.

주변 확인에 따르면 클레오의 소속사인 H엔터테인먼트는 한 모바일 컨텐츠 제공업체(이하 CP업체)와 11일 밤 만나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H사와 CP업체 사이에는 ‘각 멤버가 어떤 수위의 노출을 할 것’이라는 제안서까지 오고 가 계약이 거의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런 와중에 ‘클레오가 누드를 강요 받은 것 아니냐’는 기사가 보도됐고, 보도가 된 직후 소속사는 멤버 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클레오는 말을 바꿔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의혹을 남겼다.

전속 계약이 체결된 연예인이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소속사로부터 받을 경우엔 설혹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해 그런 조항에 대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렇게 소속 연예인이 법대로 하기란 쉽지 않은 일. 소속사가 ‘괘씸죄’를 적용해 전속 계약을 풀어 주지 않을 경우엔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다. 특히 인기 연예인이 아닐 경우엔 더욱 그렇다.

또 전속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선 3배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도로 인해 소속사에서 누드 이벤트를 포기한 상황에서 클레오가 굳이 소속사의 강요를 폭로하기 보단 원만한 봉합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클레오 '번복 기자회견'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