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2000.01.20, 근기 68207-141 ) ▶취업규칙상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 ( 2000.02.25, 대법 98다 11628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함.(근기 68207-2991, 2000. 9.28)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0.08.01, 근기 68207-2303 )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1.12.13, 대법 91다 24250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1.10.25, 대법 91도 1685 )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1987.06.22, 근기 01254-10002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1987.06.16, 근기 01254-9702 )
퇴직금은 언제 얼만큼 발생되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2000.01.20, 근기 68207-141 )
▶취업규칙상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
( 2000.02.25, 대법 98다 11628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함.(근기 68207-2991, 2000. 9.28)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0.08.01, 근기 68207-2303 )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1.12.13, 대법 91다 24250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1.10.25, 대법 91도 1685 )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1987.06.22, 근기 01254-10002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1987.06.16, 근기 01254-9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