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법 말고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내부규정도 있으니(저같은 경우 대기업이라서 별게 다있더라고요.)
잘 확인 하셔야 겠지요. 내부규정에는 협력사주식 취득금지도 있더라고요. 무려 코스피코스닥 합쳐서 120여개의 회사 주식을 취득 하지 말래더라고요. -0-;;
저같은 경우 초보라서 직장다닐때 꺼리낌없이 주식쇼핑했는데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몇월 몇일까지 정리하라고.... -0-;;
내부 규정의 경우 다른분들께는 관련이 없을 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물론 내부규정을 모를려고 해도 찾아와서 알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참 까탈시런 회사 다니셨네요... 저만큼이나 ㅋㅋ
일단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권거래법의 일부입니다.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97·1·13, 98·5·25, 99·2·1,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97·1·13, 97·12·13, 98·5·25, 99·2·1, 2000·1·21, 2004.1.29]
그리고... 중복되지만 좀더 자세하게 쓸께요. 가지고 있던 프린트물 언제 다 여기다 쓸지 걱정..
개미가 알아야할 증권거래법
모르시는 분들위해 올립니다.
증권 거래법 말고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내부규정도 있으니(저같은 경우 대기업이라서 별게 다있더라고요.)
잘 확인 하셔야 겠지요. 내부규정에는 협력사주식 취득금지도 있더라고요. 무려 코스피코스닥 합쳐서 120여개의 회사 주식을 취득 하지 말래더라고요. -0-;;
저같은 경우 초보라서 직장다닐때 꺼리낌없이 주식쇼핑했는데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몇월 몇일까지 정리하라고.... -0-;;
내부 규정의 경우 다른분들께는 관련이 없을 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물론 내부규정을 모를려고 해도 찾아와서 알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참 까탈시런 회사 다니셨네요... 저만큼이나 ㅋㅋ
일단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권거래법의 일부입니다.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97·1·13, 98·5·25, 99·2·1,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97·1·13, 97·12·13, 98·5·25, 99·2·1, 2000·1·21, 2004.1.29]
그리고... 중복되지만 좀더 자세하게 쓸께요. 가지고 있던 프린트물 언제 다 여기다 쓸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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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불공정하게 거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사주식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거래법 규정을 근거로 당사는 내부규정인 "임직원의 회사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규칙"을 ****년에 제정하여 임직원의 당사 주식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임직원(내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당사 주식 거래시 참조하시어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생략
(임직원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주식거래가 가능함.)
1 . 미공개 정보의 이용금지(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2)
*금지되어야 할 사례
-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주어 제3자가 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제3자(A)에게 주고, 제3자가(A) 다른 제3자(B)에게 전달하여
최종 정보입수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 임직원, 제3자(A)가 같이 내부자 거래로 처벌됨
*제3자 : 본인을 제외한 모든사람(정보수령자인 배우자 및 친인척, 다른 임직원,언론기관 등의 종사자, 펀드매니져, 증권사 리서치요원등 포함)
2. 단기 매매차익 반환(증권거래법 제188조)
-임직원이 회사 주식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주식등의 범위 :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옵션,els,ELW등
▷법의 취지 : 직원이 자사주식을 매매한 경우, (사실과 관계없이)내부정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임직원은 내부정보 접근에 용이하기 때문이며, 실제 내부정보 이용을 안했어도 한것임 -_-;;;)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자료를 송부드리오니 당사의 주식거래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로 증권감독 당국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면 금융팀으로 Call~
단기 매매 차익제도 주요 오해 사례
1)회사 내부정보 이용안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부정보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함
2)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분을 차감한 순이익만 반환하면 되는거 아닌가?
=> 당사자께서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고서도)손실 보신건 참 안된일이지만... 이익이 발생한 매매건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 1차 100만원 이익, 2차 150만원 손실을 얻어서 실제 손익은 50만원 손실이지만 법은 손실은 0으로 봅니다.
2차매매시에는 이익을 0원보셨으니 안내셔도 되고요. 1차매매에서 이익금인 1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3)주식을 매도 후 매수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죠?
=> 당사 주식을 6개월 이내의 매수 후 매도 뿐만 아니라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한 차액에 대해서도 단기매매차익으로 봅니다.
예) 7월 100만원 매도후 10월 70만원 매수 했다면 30만원 반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12월에 150만원 사서 7월에 50만원 손해보고 100만원 매도하신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10월에 70만원 매수 했다면 7월~10월사이에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여 30만원을 반환 하셔야는 것이죠...
4)퇴직하고 팔면요? ㅠㅡ
=> 7월에 100만원 사고... 9월에 퇴직해서 10월에 130만원에 파셨다면 퇴직 하셨더라도 30만원 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단기매매차익) -2006년
1주요내용
-최근 3년간 (2003~2005년)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총 749억(489건, 1257명)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
-단기매매차익의 취득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대상자 별로는 임원,주요주주보다는 일반직원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단기매매차익제도는 알고 있으나 6월 단기매매 제한기간에 대한 착오 및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기매매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