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억울해2007.11.08
조회95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3년 7개월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엊그제 아래층 부부 내외가 일마치고 들어오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조금 새는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와서 보라고 했죠.

 

근데 아래층 베란다에는 난방관을 깔지 않았고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통유리문을 제거 하지 않았을뿐 베란다 낮은부분에 뭔가를 채워서 수평 맞춰 마루바닥을 깔았고 베란다 둘레에는 인위적으로 벽을 만들었고 천장 또한 원그대로의 천장 아래에 간격을 두고 석고보드로 인위적 천장을 만든 상태입니다.

물이 새는 상태는 뚝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의 한방울 한방울이 석고보드를 젖어 썪게 만들었고 한방울씩 모여 물이 반컵정도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석고보드를 한장 뜯어보니 그 집 원 천장에 50cm 정도의 크릭이 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관리소에서 방수층 파열로 인한 방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베란다에 물을 받아 놓고 간 지 2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아래층 베란다에 마루바닥을 하고

그리고 몰딩을 돌리고 암튼 꾸며 놨습니다.

제가 어제 주인 아저씨께 책임여부는 원인을 찾아야 그때 논하는거지만 만일 저희집 원인이라면

얼마나 책임요구를 하실꺼냐 물으니까....

베란다 인테리어를 전체 700만원에 했다고 최소 재료 원가만 350만원에 자기네들 일다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손해배상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단지 석고보드 한장이 한방울 한방울에 의해 젖어 썩었을뿐인데...

그 전체를 다 바꿔달라니...

그리고 법적책임하자기간을 그 기간안에 살펴보고 하자를 충분히 찾아내라고 주는 기간 아닙니까??

자기네 인위적으로 천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크릭을 발견 했을테고 이제 하자기간 7개월지났는데..

천장의 크릭은 하루아침에 생긴것도 아닐껀데.....

저는 빼째라는 식으로 나가려구요.

석고보드 교체하고 도배 전체 해 주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용조용하게 이야기 하면서 교양 있는척 하면서 완전 도둑놈 심뽀를 가진 아랫층 아저씨가 너무 밉네요...

민사소송을 걸던 뭘 하던.....

경험이 없어 이렇게 글 올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