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유출 주의, 은행 책임 없어 다들 은행 비밀번호 어떤식으로 작성하세요? 잊어버리면 낭패이기에 저 같은경우는 거의 모든 비밀번호가 통일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도 아주 조금 다르고... 거의 주민번호나 집전화번호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기사 보고 바로 전부 수정했습니다.;; 쉬운 비밀번호로 도둑이 돈 인출 , 대법원 판결“은행 책임 없다” 딱 저한테 와닿는 기사 내용이더군요.; 게다가 비번이 거의 다 통일되어있어서 (인터넷 이메일부터 통장까지 심지어 온라인게임까지.; ) 까딱했다가 만싱창이 될거 같아 후다닥 비번 싹 다 바꿨습니다. 은행 책임이 없다면 당근 보상도 힘드니까요 사건에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북에 사는 A씨는 2000년 B은행에 계좌를 트고, 2005년까지 6천400만원을 예금했습 니다 . 그런데 절도범 3명이 집에 침입해 통장과 인감을 훔쳤고 이들은 A씨의 비밀번 호를 알아낸 뒤 돈을 모두 빼갔습니다. 집 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안 A씨는 다음날 인출된 현금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 고 광주 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내 준 은행은 잘못이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본인 확인 또한 의심할 만한 경우에 실시하는 데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역 시 본인이 져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저는 인터넷 뱅킹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돈한번 이체 할려면 해킹시스템 감지 시작 되고 공인인증서를 몇번이나 확인하고 자물쇠카든가 몬가 있어서 몇번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짜증이 나면서도 인터넷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얼굴' 즉 신분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투덜거리 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통장으로 인출할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하나만 알면 바로 인출가능한 시스템, 창구에서는 '얼굴' 신분증이라도 확인 하지 ATM기 이건모 비번 하나면 만사 오케이 입니다. 편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확실히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허술한 부분이 ATM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뭐 무서워서 은행에 돈 맡길수 있겠습니까? 물론 A씨가 잘한것도 없죠, 은행에서 비밀번호 작성시 주의사항 을 분명 공지 하였을태니까요. 하지만 ATM기에 이런 허술한점은 분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인출했다고 하니 창구 인출은 아닌듯 하군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 을테니까요) ATM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몇번이고 강도가 통째로 들고 갑니까?..ㅡㅡ; 지문인식이든 얼굴인식이든 모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괜히 그렇다고 이용자 불편하게 이상한 카드 같은거 만들어서 더 입력하게 하지 말고 지문인식 얼굴인식 같은거 달으란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구요? 예산이 없다구요? 그 많은 수수료 이익! 그 많은 펀드 수수료 ! 는 어따쓰실려구요?
은행계좌 비번 관리, 주의안하시면 큰일
비밀번호 유출 주의, 은행 책임 없어
다들 은행 비밀번호 어떤식으로 작성하세요?
잊어버리면 낭패이기에 저 같은경우는 거의 모든 비밀번호가 통일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도 아주 조금 다르고... 거의 주민번호나 집전화번호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기사 보고 바로 전부 수정했습니다.;;
쉬운 비밀번호로 도둑이 돈 인출 , 대법원 판결“은행 책임 없다”
딱 저한테 와닿는 기사 내용이더군요.; 게다가 비번이 거의 다 통일되어있어서
(인터넷 이메일부터 통장까지 심지어 온라인게임까지.; ) 까딱했다가 만싱창이 될거
같아 후다닥 비번 싹 다 바꿨습니다.
은행 책임이 없다면 당근 보상도 힘드니까요
사건에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북에 사는 A씨는 2000년 B은행에 계좌를 트고, 2005년까지 6천400만원을 예금했습
니다 . 그런데 절도범 3명이 집에 침입해 통장과 인감을 훔쳤고 이들은 A씨의 비밀번
호를 알아낸 뒤 돈을 모두 빼갔습니다.
집 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안 A씨는 다음날 인출된 현금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
고 광주 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내 준 은행은 잘못이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본인 확인 또한 의심할 만한 경우에 실시하는 데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역
시 본인이 져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저는 인터넷 뱅킹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돈한번 이체 할려면 해킹시스템 감지 시작
되고 공인인증서를 몇번이나 확인하고 자물쇠카든가 몬가 있어서 몇번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짜증이 나면서도 인터넷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얼굴' 즉
신분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투덜거리
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통장으로 인출할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하나만 알면 바로 인출가능한 시스템, 창구에서는 '얼굴' 신분증이라도 확인
하지 ATM기 이건모 비번 하나면 만사 오케이 입니다.
편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확실히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허술한 부분이 ATM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뭐 무서워서 은행에
돈 맡길수 있겠습니까? 물론 A씨가 잘한것도 없죠, 은행에서 비밀번호 작성시 주의사항
을 분명 공지 하였을태니까요. 하지만 ATM기에 이런 허술한점은 분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인출했다고 하니 창구 인출은 아닌듯 하군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
을테니까요)
ATM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몇번이고 강도가 통째로
들고 갑니까?..ㅡㅡ; 지문인식이든 얼굴인식이든 모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괜히 그렇다고 이용자 불편하게 이상한 카드 같은거 만들어서 더 입력하게 하지 말고
지문인식 얼굴인식 같은거 달으란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구요? 예산이 없다구요?
그 많은 수수료 이익! 그 많은 펀드 수수료 ! 는 어따쓰실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