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답변도 없네. ---기남방송 --- 가입하지 마세요

바보된 이마음2007.11.14
조회407
 

수신 : 기남방송 사장님

발신 :  x x x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나마 기남방송과 연관이 있었던 고객입니다.

2005년 11월 제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숙사에 인터넷을 연결하고자 여러 곳에 문의하여

(몇 달을 사용하고(예상 3~4개월) 폐지할 목적으로 상담)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귀사 영업 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해지해도 손해가 없으니 사용하다가

이사 가면 해지하라. 또한 2년 보다 3년 계약이 금액도 싸니 이왕이면 3년으로

계약하라“고 권유하여 재 확인후 3년으로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문제는 12월말에 회사가 숙소를 폐지할 입장이 되어 2005.12.31일에 철수하였습니다.

저는 제 직원에게 숙소의 인터넷 취소를 명하여 처리가 다된 줄로만 알다가

2006년 4월 18일 귀사의 직원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해지가 안되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해지하려면 그냥은 안되고 그 집의 임대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라”

라는 말을 들어 해지가 안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한후 다른 방법을 물으니 일단 정지시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 없이 3~4개월을 쓰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었고, 이후 집을 소개한 사람과 연락해보니 그 집주인이 돌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보내지 못하고....


이후 2007년 솔로몬이란 데서 전화메시지가 몇 번 왔는데 무심하게 그냥 보고 넘겼습니다.

2007년 11월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 언재까지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예정이니 입금시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참 어이없습니다.

귀사의 영업사원은 판매 할 때는 사원이 신분증확인도 없이 계약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믿게 해놓고, 해지할 때는 그 영업사원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 대리점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 회사 직원으로 믿고 계약을 했지요. 제가 대리점 직원인지 까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의 사정으로 해지 하는 것은 안되고 기남방송에서

임의해지 하는 것은 됩니까?

사장님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 것은 2005년 11~12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불한 금액은 377,893원입니다. 월 188,946원을 지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 입니까. 제가 해지계약을 못하여서 청구된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처음 계약할 당시 이야기하던 위약금 없음은 189,750원 이었고

해지가 안되서 정지된 사이 수신료와 부가세는 계속 청구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평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한사람의 고객이지만 억울함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답이 없으시면 같은 내용을 각 소비자단체에 발송토록 할 것입니다.

 

 

* 상기내용은 2007년 11월 13일 기남방송으로 보낸 내용 입니다.

   돈은 다 냈습니다. 사장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정당 한 것인지. 아닌지...

   고객 여러분 기남방송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할 때와 해지할때 말이 다릅니다.

   만약 꼭 가입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영업사원의 말을 기록하고 사인을 받으세요.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면 소용 없겠지만요.... 나중에 증거로...... 믿을수 없는 기남방송..

   여러분은 저 같은 바보가 되지 마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