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써 늘 지켜준다는말, 아내로써 영원히 사랑한다는말, 멋지게 늙고싶다는말,
네글자로 줄이면 신한생명이죠? 금융도 신한이니까, 보험도 신한이니까..."
굳이 위의 카피문구를 들지 않더라도, 김미화씨가 광고를 찍으셔서 더 잘 아실겁니다.
저는 그 신한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억울함을 신한생명에도 얘기해보고,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올려보았습니다만, 제 답답함만큼 법이 따라오질 못하는것 같더군요.
신한은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보험을 들게하고, 그 보험을 유지시키면서 정작 필요할때는 나몰라라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위의 카피대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신한생명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5살되었고, 신한보험은 돌도 되기전에 들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수술에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분명 TM사원이 얘기했고,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하게 되었고, 4년이상을 보험금을 꼬박내었습니다.
이번여름에 아들의 무릎이 찢어져 20바늘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한은 근과 인대가 끊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지불할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당시녹취록을 들어보라고했더니, 한달이 다넘게 전화가와서 한다는 말이 TM사원이 써서는 안되는 모든이란 단어를 썻기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할것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4년이상을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돌아온건 계약해지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로 계약을하는 소비자들은 TM사원의 말을듣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계약당시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일이 터지니까 무효화 하자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해지를 할땐 보험료의 40%정도를 가지고 가던데, 보험사측의 잘못으로인해 계약이 해지되니까 딸랑 기보험료와 보상금밖에 지급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않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측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단순히 TM사원의 실수라고만 치부해 버립니다.
그 말만 믿고 계약한 계약자는 잘못도 없지만, 계약은 무효화되고, 보상도 못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TM의 말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만 억울합니다.
김미화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미화씨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