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이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로 꼬셔서 감금한 다음 성매매를 알선해서 6개월간 800여명을 상대하게 한 후 그 돈은 자기들이 빼돌렸답니다. 6개월에 800명이면 한달에 약 133명, 그럼 적어도 하루에 4명, 혹은 5명 씩을 상대하게 한 겁니다. 그 와중에 흉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해왔다는군요.
그 와중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 굴욕감, 절망감......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도 안됩니다. 사는 지역도,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애처로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인륜도 저버린 저 미친년들.....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정은... 맙소사 장기 4년에 단기 3년.. 그러니까 길면 4년, 짧으면 3년...
(소년범에 적용하는 부정기형량)
아니 뭡니까... ㅆㅂ 사람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고 고작 3~4년 쳐박혀 있어라?
물론, 3~4년 형은 분명 적은 형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것도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에 3~4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피의자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마치 밥이나 제때 챙겨먹고 다리 쭉뻗고 자다가 잊혀질만 하면 나와라... 는 메세지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얼마전 미국에서 십대 청소년둘이 몇달 안된 강아지에 시멘트를 붓고는 산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구웠다죠. 그 엄청난 고통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강아지를 저학년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흉기로 위협까지 하며 억지로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세계 윤리의 필요성이 철저히 대두되고있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이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어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히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전 충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애완견을 무참히 죽여도 벌금조차 제대로 매기지 못하는 이나라와는 차이가 있죠.
이 나라는 사법체계는 어찌 그리 인정적이고 탄력적인가요? 장애인 며느리를 6년간 성폭행해온 파렴치한 시아버지는 2년 6개월 형, 강남 부잣집 딸래미 둘을 성폭행한 남자는 10년형....
그나마 잠깐 올라왔던 기사도 정보의 쓰레기바다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군요.
대한민국... 성범죄율 세계 2위의 나라입니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보십쇼. 십대들이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사례들을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마냥 가볍기만 한 나라... 법률서비스 보급은 변호사 1명당 7300여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꼴찌급이고..(대부분의 평균적으로 3000명대) 그런데도 변호사협회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는 교육부는 대학과 시민단체와 온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정원을 연 1500명으로 제한한다니.
아 정말 짜증납니다... 네티즌분들! 피의자들 얼굴 다 밝힐 수 없나요??
광주고법 전주부는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진 모(19) 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 모(19) 군과 조 모(24) 씨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행위는 중형이 마땅하나, 진 양의 경우 임신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중학교 3학년 A(14) 양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남성 80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중생 감금, 6개월간 800건의 성매매 강요. 그런데 처벌은?
이 나라 재판관들은 공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나요? 아니면 머리가 비었나요?
여고생들이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로 꼬셔서 감금한 다음 성매매를 알선해서 6개월간 800여명을 상대하게 한 후 그 돈은 자기들이 빼돌렸답니다. 6개월에 800명이면 한달에 약 133명, 그럼 적어도 하루에 4명, 혹은 5명 씩을 상대하게 한 겁니다. 그 와중에 흉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해왔다는군요.
그 와중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 굴욕감, 절망감......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도 안됩니다. 사는 지역도,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애처로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인륜도 저버린 저 미친년들.....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정은... 맙소사 장기 4년에 단기 3년.. 그러니까 길면 4년, 짧으면 3년...
(소년범에 적용하는 부정기형량)
아니 뭡니까... ㅆㅂ 사람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고 고작 3~4년 쳐박혀 있어라?
물론, 3~4년 형은 분명 적은 형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것도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에 3~4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피의자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마치 밥이나 제때 챙겨먹고 다리 쭉뻗고 자다가 잊혀질만 하면 나와라... 는 메세지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얼마전 미국에서 십대 청소년둘이 몇달 안된 강아지에 시멘트를 붓고는 산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구웠다죠. 그 엄청난 고통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강아지를 저학년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흉기로 위협까지 하며 억지로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세계 윤리의 필요성이 철저히 대두되고있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이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어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히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전 충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애완견을 무참히 죽여도 벌금조차 제대로 매기지 못하는 이나라와는 차이가 있죠.
이 나라는 사법체계는 어찌 그리 인정적이고 탄력적인가요? 장애인 며느리를 6년간 성폭행해온 파렴치한 시아버지는 2년 6개월 형, 강남 부잣집 딸래미 둘을 성폭행한 남자는 10년형....
그나마 잠깐 올라왔던 기사도 정보의 쓰레기바다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군요.
대한민국... 성범죄율 세계 2위의 나라입니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보십쇼. 십대들이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사례들을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마냥 가볍기만 한 나라... 법률서비스 보급은 변호사 1명당 7300여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꼴찌급이고..(대부분의 평균적으로 3000명대) 그런데도 변호사협회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는 교육부는 대학과 시민단체와 온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정원을 연 1500명으로 제한한다니.
아 정말 짜증납니다... 네티즌분들! 피의자들 얼굴 다 밝힐 수 없나요??
광주고법 전주부는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진 모(19) 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 모(19) 군과 조 모(24) 씨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행위는 중형이 마땅하나, 진 양의 경우 임신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중학교 3학년 A(14) 양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남성 80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