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16일 , 국가가 제작한 초대형 태권브이, 폐기처분될 운명이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xx일보 기자가 쓴 글을 접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접했던 태권브이의 영상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저작권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데폐기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01년 1월 정부 산하기관에서 높이 6m와 3.3m짜리 태권브이 2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태권브이를 국가기관이 제작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데, 제작하느라 들어간 비용도 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는데.. 아래 기사내용입니다 ==========================기사내용============================= 6년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실물로 재탄생한 태권브이가 하늘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오랜동안 창고에 갇힌 끝에 산산조각나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태권브이를 국가기관이 제작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탄생한 태권브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악당 로봇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을 확보한 업체가 나타나 사용금지를 요청한 뒤부터다. 지금은 2기 모두 저작권에 묶여 국립극장 대극장 무대 왼쪽의 컴컴한 무대장치 대기실에 갇혀 있다. 태권브이 관련 저작권은 영화제작사 신씨네 관계회사인 ㈜로보트 태권브이가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태권브이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획득했다. 이 회사의 허락 없이는 극장 대기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국립극장 규정에 따르면 소품은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태권브이는 더 이상 햇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 관계자가 국립극장을 찾아와 10쪽이 넘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용금지와 폐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976년에 태어나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태권브이는 지난 1월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돼 반짝 조명을 받은 뒤 다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저작권의 잣대에 묶여 창고에서 방치되는 것을 보니 안타깝네요 빨리 양측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태권브이가 폐기처분될 운명
오늘 11월 16일 , 국가가 제작한 초대형 태권브이, 폐기처분될 운명이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xx일보 기자가 쓴 글을 접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접했던 태권브이의 영상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저작권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데
폐기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01년 1월 정부 산하기관에서 높이 6m와 3.3m짜리 태권브이 2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태권브이를 국가기관이 제작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데, 제작하느라 들어간 비용도 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는데..
아래 기사내용입니다
==========================기사내용=============================
6년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실물로 재탄생한 태권브이가
하늘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오랜동안 창고에 갇힌 끝에 산산조각나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태권브이를 국가기관이 제작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탄생한 태권브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악당 로봇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을 확보한 업체가 나타나 사용금지를 요청한 뒤부터다.
지금은 2기 모두 저작권에 묶여 국립극장 대극장 무대 왼쪽의 컴컴한 무대장치 대기실에 갇혀 있다. 태권브이 관련 저작권은 영화제작사 신씨네 관계회사인 ㈜로보트 태권브이가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태권브이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획득했다.
이 회사의 허락 없이는 극장 대기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국립극장 규정에 따르면 소품은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태권브이는 더 이상 햇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 관계자가 국립극장을 찾아와 10쪽이 넘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용금지와 폐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976년에 태어나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태권브이는
지난 1월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돼 반짝 조명을 받은 뒤
다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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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저작권의 잣대에 묶여 창고에서 방치되는 것을 보니 안타깝네요
빨리 양측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