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7조!

오드리될뻔2003.07.21
조회236

글을 읽자니 안타까울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일의 결과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것 같으니..

우선 일이 왜 그지경까지 가도록 방치를 해두었냐는의... 질책은 덮어두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님의 여자친구분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수 있겠지요.

물론 남친분에게 이사실을 털어놓기가 쉽진 않을껍니다..

하지만.. 그걸 묻어둔다고 다 대수는 아닙니다.

님의 여친이 동조하지 않았는 이상...B군이라는 사람은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하실껀가요?

 

또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도 지금의 남친분과 그여자분의 관계는 더이상 좋은 관계로

지속될수 없을가능성 또한 만무합니다.

하지만.. 여친이 느낀다는 죄책감은... 남친에게 말을 해도 안해도 느끼는건 매 한가지일껍니다.

그리고.. 여친은 신체적 피해뿐만아니라 심리적 피해까지 입었다 볼수 있지요.

한마디로 남 걱정할때가 아니란 얘깁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20년이 지나도 잊지못하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우선은... 병원부터 가시고...

어느정도 진정이 된후에 남친에게 사실그대로를 말씀하시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남친이 여친을 어찌생각하든의 문제는 그 후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군은.. 형법 제 297조에 의거하여.....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