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음냐2007.11.23
조회2,170

고소항목

 

1. 의도적으로 요금을 안냈다..구두상으로 그러는 것은 서로의 진술내용이 다를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자신의 명으로 개통해서 준 것이고, 만약 결제통장또한 그 남자 명의였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싶네요..

2. 현금카드.. 이것도 본인이 내주고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통해 출금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므로) 고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 같네요..

3. 협박 - 이것또한 구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니...

 

결론은 글쓰신 님께서 잘사시면 무죄고, 그 남자가 잘살아면 (어중간하게 잘사는 것 말고) 글쓰신 님께서 유죄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전무죄무전유죄거든요..

실제로 법관련일을 하진 않지만, 가끔 법조항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게 있거든요.. 판례라는게 있지만. 아주 잘사는 사람이 관련된 일에서는 판례는 별 소용이 없는듯...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동거를 하던 밤일을 하던 님 자유지만, 나이값을 해야죠.. 감당 못할 일을 왜 하셨나요..? 사건의 시작은 임신인것 같은데요.. 그리 하시려면 피임이라도 확실히 하셨어야죠..님도 그남자도..

 

법적 책임말고 도덕적 책임이나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보자면 글쓰신 님 잘못도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