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재판내용 일부 기사 퍼왔습니다..

뭉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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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3일 열렸던 결심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남편 남모(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의 결과는 역시 이전 공판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구타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에서도 “구타·학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성민이의 형(6세)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성민이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재현하는 등 판결 정황은 상습 폭행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2%’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또한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져 장이 절단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장부부는 지난 13일 3년 구형 후 “발로차거나 때렸다는 건 상상하는 그 자체로도 끔찍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죄송하며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원장부부의 변호사는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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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2%가 부족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3년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면, 상세하게 일관되게 말하지 못합니다.

숭혁이의 증언, 심리검사만 보더라도 성민이가 상습폭행당한것이 확실한데..

뭐가 더필요한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로차거나 때리지 않았답니다.
봉사하면서 살겠답니다..

3년 살고나와 또 어린이집 차려서 어느집 귀한자식을 또 폭행.학대 하려구요..
안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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