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바람난 여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톡톡님들께2007.11.23
조회566

<내용이 좀 길어서 본론부터 적어놓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당시 빌려줬던 6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통장 이체내역과 통화내용녹음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견이 아닌 공신력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연상황설명>

(지금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1년6개월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서울쪽으로 취직이 되면서 (원래집은 경상도) 고시원방을 빼고 서울쪽에 방을 잡아야했습니다.

 

저에게 보증금을 빌리기로 하고 월세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트 이곳저곳을 보며 방을 찾는데 보증금이 꽤 비싼집을 보고있길래(여자친구 집이 어렵습니다 여자친구도 통장잔고가 없었구요)

눈높이 조금 낮춰서 구하는게 어떻겠냐, (저는 보증100 월세20 에서 살고있었습니다)고 말하자 "오빠는 내가 안좋은데서 살면 좋겠어?" 라고 말하길래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기에  '그래 좀 더 빌려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500짜리 방을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좌이채로 500만원과 복덕방 복비, 이사비용등등해서 총 6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1달도 안되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기 전부터 제 친구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괴씸하긴했지만 형편이 어려운걸 알기에 독촉은 하지 않았습니다.(한달에 한번 정도, 언제쯤 갚을수있겠냐는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담긴 통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10여개월뒤에 또 다른 제 친구와 사귄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차피 헤어진사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참았습니다.

 

그러고 몇주뒤에 전화를 걸어서 요즘 형편이 안좋으니 조금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내가 안준다 그랬어?" 라고 화를내며 전화를 꺼놓더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제중인 친구녀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갚으면 소송걸겠다고 말했더니 보증금을 빼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월세가 밀려서 300밖에 안남았더군요)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은 500만 받으라고 사귈때 준거 아니냐고 하는말에 어이가 없어서  난 죽어도 600받아야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후 친구와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통장이체내역과 통화녹취본 두개 증거로 소액재판 걸수있는지, 걸수있다면 얼마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