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두개에 피해보상 10만원..톡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여사오셨네2007.11.28
조회215

'ㅡ'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겪은 일인데 너무 황당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인지도가 있는 대형마트 야채파트에서 일을 하고계십니다.
흙에뭍은 야채 깨끗히 다듬이하랴 무거운 과일이나 야채 옮겨서 진열하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 육체적인 노동도 감수하시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어머님이시죠.
어제는 회사 퇴근하고 집에가니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듯이 저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으시더군요. 마트에서 어제 오후쯤 어머니를 찾는 한통화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고객: "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마트에서 감자를 사갔는데 저한테 감자 파셨던 분 맞으시죠? "

 

엄마: " 아..예 그런데 무슨일로 그러시죠? "

 

고객: " 아줌마, 제가 이 감자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아세요? "

 

엄마: " 감자가 상했던가요..? "

 

고객: " 집에서 카레를 했는데 아주 써서 못먹겠어요.. 이딴걸 먹으라고 파십니까..? "

 

엄마: " 고객님 죄송합니다. 일단 마트에 오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대로 반품조치나 환불처리 해드릴테니까 마트로 방문좀 해주시겠습니까? "

 

고객: " 아니, 이 감자가 어찌나 쓴지.. 고생해서 카레하느라 아침시간 다 뺏기고 , 이 카레 만드느라고 아침에 산에도 못가고 밥 못먹어서 교회갈 힘없어서 교회도 못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줌마 "

 

엄마: "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판매하는 감자가 이번에 새로 입고가 된것이라 기존 감자맛이랑 다를순 있지만 감자맛이 크게 다르진 않을텐데요..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야하니 마트로 방문좀 해주시겠습니까? "

 

고객: " 아줌마 나 이 감자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커.. 감자때문에 교회못간거랑 등산 못한거랑 정신적으로 충격받은거랑 시간소비한거 아줌마가 책임져.. 10만원정도 보상해줘야지 안그러면 나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할꺼야.. 아줌마 상대로 지금 이딴걸 판매하면서 월급챙기나? 나 이거 보상해줘 안그러면 인터넷에 올려버릴꺼야 "

 

엄마: " 일단 저희가 제품을 확인해볼테니 마트로 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여곡절끝에 긴 통화를 끊고 피해보상 해주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수차례 한후 결국엔 마트로 방문해주셨다는군요.. 직접 가져온 카레에 넣은 감자는써서 못먹을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하니 마트에서는 감자를 직접 쌩으로도 먹어보고 쪄서도 먹어보았으나 감자맛은 아무렇지도 않았구요.. 고객의 목소리가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회사 자체에서 환불처리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입고된 감자는 전부 반품처리를 했고, 덕분에 그 무거운 감자 박스 옮기고 하나하나 진열한 저희 어머님의 노동은 헛되게 되어버렸구요, 모든 상황을 듣고 저는 감자를 얼마나 많이 샀길래 그렇게 크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나 했더니. .
그 고객님이 마트에서 구입한 것은 .. 달랑 감자 두개.. 그리고 피해보상으로 말하는 금액은 적어도 10만원.. 혹시나 인터넷에 감자 맛이 이상해서 피해를 봤는데 마트에선 환불밖에 안해주더라.. 하는 분을 보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를 많이 샀든 적게 샀든 맛이 이상하다면야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게 마트일것입니다. 제가 화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저희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받아야 했던 그 스트레스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