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당~~~

같은 입장2003.07.22
조회85

저두 3월에 돈을 빌려 주었었거든요.

준다곤 하는데 약속 안지키고 전화하면 안받고 지금은 대전으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우선 그사람을 만나서 현금보관증이라도 받아 놓으심이 어떨런지...

현금 보관증

일금:         원정(\   )

상기금액은    년  월  일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 합니다.

보관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귀하

이렇게 하시고요,

보관자는 빌린사람이고 귀하는 본인이름하면 되고요.

도장 꼭 받아야 합니다.주민번호도 당연히..

제가 알아보니 이 증만으로도 형사처리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자알 알아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그사람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무료 법률상담소 같은곳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 그러고 현금보관증에 이자관계는 적지 마세요. 이자관계가 적혀 있으면 형사가 아니고 민사가 된데요.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내 돈벌어서 갚을께  하면 끝이래됴.

그러면 고소 안하는게 더 났겠죠?

용지에다 서식을 만들어서 금액과 주소 이름 이런것만 쓰게 하던지 아님 다 적게 하시던지 그건 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리미리 알아보구 잘 처리하시길 빌께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