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얼마전 경매로 1층 단독 을 낙찰 받았습니다. 필요해서 받은건 아니고, 그 집에 친정 아버지의 부채 (금융기관) 가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없는 돈 대출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대금 이외에도 갈수록 돈 들 일이 자꾸 생기더라구요. 엄청난 금액의 각종 세금들, 대출이자, 설정 대행 수수료 등등... 그래서 말소등기, 이전등기를 법무사 통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절약 할려구요. 몇 십만원 든다고 하데요...) 제가 직접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것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나요?
주택이전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얼마전 경매로 1층 단독 을 낙찰 받았습니다. 필요해서 받은건 아니고,
그 집에 친정 아버지의 부채 (금융기관) 가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없는 돈 대출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대금 이외에도
갈수록 돈 들 일이 자꾸 생기더라구요.
엄청난 금액의 각종 세금들, 대출이자, 설정 대행 수수료 등등...
그래서 말소등기, 이전등기를 법무사 통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절약 할려구요. 몇 십만원 든다고
하데요...) 제가 직접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것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