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나 상급자, 동료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을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나 상사가 성적 언동이나 기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깐 글쓴이분은 명백한 성희롱 맞아요
이거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이에요
먼저,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은 성희롱을 하고서도 그런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발뺌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도 동의했다거나 함께 즐겼다고 생각하게 해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의를 해야합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의 확보입니다. 성희롱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대중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의 내용까지 그리고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목격자나 증인까지 그리고 성적인 행동에 관한 본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변직원과 상의해서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나 내부고충전담창구의 상담요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의 중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부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해서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적인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직장자체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부나 노동부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고소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적구체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여성부를 통한 구제가 가능한데 여성부에 남녀차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부를 통한 구제인데, 지방 노동청에 설치되어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이런 조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상했다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지방노동관청에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같은 처분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민사소송의 제기문제인데,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와 성희롱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분은 이미 성희롱을 당했고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사장ㄱㅅㄲ는 다 원래 그렇다더니만 담배재니 뭐래니 대충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길 바란다면 제 글을 읽고 조용히 넘기시겠지만 열이 받고 분통하시다면 엠피쓰리같은거 몸에 끼고 사장 ㄱㅅㄲ가 찝적거리는 거 증거자료 남기셔서 회사에 고발해도 사장이라 무마될테니 바로 신고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법에 대한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보니 괜히 제가 더 열받아서 리플도 아닌 판을 올리네요.. 그럼 글쓴이분 힘내세요
대처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쓴이의 글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끔 톡을 보며 댓글도 잘 안 덜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니..
처음으로 써보네요 여하튼 저는 지금 듣는 교양 수업중에 '여성과 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글쓴이처럼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말도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그대로 적어서 여기 써놓을께요
레포트를 썼던 거라서.. 그대로 붙입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나 상급자, 동료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을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나 상사가 성적 언동이나 기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깐 글쓴이분은 명백한 성희롱 맞아요
이거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이에요
먼저,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은 성희롱을 하고서도 그런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발뺌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도 동의했다거나 함께 즐겼다고 생각하게 해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의를 해야합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의 확보입니다. 성희롱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대중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의 내용까지 그리고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목격자나 증인까지 그리고 성적인 행동에 관한 본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변직원과 상의해서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나 내부고충전담창구의 상담요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의 중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부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해서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적인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직장자체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부나 노동부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고소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적구체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여성부를 통한 구제가 가능한데 여성부에 남녀차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부를 통한 구제인데, 지방 노동청에 설치되어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이런 조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상했다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지방노동관청에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같은 처분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민사소송의 제기문제인데,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와 성희롱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분은 이미 성희롱을 당했고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사장ㄱㅅㄲ는 다 원래 그렇다더니만 담배재니 뭐래니 대충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길 바란다면 제 글을 읽고 조용히 넘기시겠지만 열이 받고 분통하시다면 엠피쓰리같은거 몸에 끼고 사장 ㄱㅅㄲ가 찝적거리는 거 증거자료 남기셔서 회사에 고발해도 사장이라 무마될테니 바로 신고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법에 대한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보니 괜히 제가 더 열받아서 리플도 아닌 판을 올리네요.. 그럼 글쓴이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