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교조 경기지부 합의사항 1. 외고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은 특목고 관련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는다. 2)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도교육청, 학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징계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3)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에 대한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 교육과정운영 및 조직적인 입시부정이 드러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한다. 4)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등 특목고에 대하여 입시부정, 교육과정 편법 운영, 학원 입시설명회 참가자 등에 대하여는 특목고 지정취소,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2. 고객만족도 관련 1)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강제로 실시하지 않으며 결과를 보고 받지 않는다. 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역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3) 위 내용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행정지도한다. 3. 명품교육 관련 1)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지역교육청 혁신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4. 다면평가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은 다면평가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2)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열람할 수 있다. 5. 차등성과금 관련 1) 차등성과금 기준을 보고 받고 각종 법률과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차후 행정지도한다. 2007년 11월 25일 전교조 경기지부장 경기도교육감 <추가 합의 내용> 공문발송내용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투표 등)를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2007년 11월 26일 오전 중으로 발송하고 사본을 전교조 경기지부로 전송을 통하여 발송한다. 2007. 11. 25 학교정책과장 남상용 *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합의에 대한 반박문 * 경기도교육청은 2007. 11. 25. 김포외고에 대하여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전교조 경기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합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로서 전교조 경기지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무슨 특별 감찰기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도 아닌데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배제한채 무슨 권한으로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합의하기 전에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나 김포외고 교사들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포외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도저히 교육자 단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외치며 해직되고 투옥당하면서 꿋꿋이 활동해온 전교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 사태를 대하면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관련자 엄중 문책, 특목고 지정취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자 단체라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일이지 특목고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극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 범죄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를 대하는 모습은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나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이적단체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벌기업의 총수가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기업 자체를 해산하거나 기업의 활동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치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소속정당을 해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마치 범죄단체인양 몰고 가는 전교조 경기지부의 모습은 김포외고 사태보다도 더욱 비교육적이라 할 것입니다. 김포외고 학생들도 전교조에서 보듬어 안아야 할 이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김포외고 교사들은 전교조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동료 교사들입니다. 김포외고의 재학생과 교사들이 전교조의 타도대상이 아닙니다. 김포외고 재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겪고 있을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 마치 수사기관이 범죄단체를 다루는 듯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와 재학생들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비교육적 발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포외고를 볼모로 삼은 전교조 경기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교육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직 권력기관의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포외고를 경기도 교육청과의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육단체도 독자적으로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목고 문제도 여러 교육단체들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할 일이지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이미 경기도내에는 여러 개의 특목고가 있는데 한 학교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에 대하여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단순히 전교조 경기지부의 하나의 정치적 전리품을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교조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김포외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소재 중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합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받은 심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부모의 심정에서 우러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포외고 재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도 심적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부디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합의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 11. 26. 김포외고 영어과 1학년 재학생 아버지 1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경기도교육청-전교조 경기지부 합의사항
1. 외고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은 특목고 관련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는다.
2)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도교육청, 학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징계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3)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에 대한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 교육과정운영 및 조직적인 입시부정이 드러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한다.
4)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등 특목고에 대하여 입시부정, 교육과정 편법 운영, 학원 입시설명회 참가자 등에 대하여는 특목고 지정취소,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2. 고객만족도 관련
1)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강제로 실시하지 않으며 결과를 보고 받지 않는다.
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역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3) 위 내용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행정지도한다.
3. 명품교육 관련
1)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지역교육청 혁신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4. 다면평가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은 다면평가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2)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열람할 수 있다.
5. 차등성과금 관련
1) 차등성과금 기준을 보고 받고 각종 법률과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차후 행정지도한다.
2007년 11월 25일
전교조 경기지부장
경기도교육감
<추가 합의 내용>
공문발송내용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투표 등)를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2007년 11월 26일 오전 중으로 발송하고 사본을 전교조 경기지부로 전송을 통하여 발송한다.
2007. 11. 25
학교정책과장 남상용
*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합의에 대한 반박문 *
경기도교육청은 2007. 11. 25. 김포외고에 대하여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전교조 경기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합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로서 전교조 경기지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무슨 특별 감찰기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도 아닌데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배제한채 무슨 권한으로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합의하기 전에 김포외고 재학생 학부모나 김포외고 교사들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포외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도저히 교육자 단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외치며 해직되고 투옥당하면서 꿋꿋이 활동해온 전교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 사태를 대하면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관련자 엄중 문책, 특목고 지정취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자 단체라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일이지 특목고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극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 범죄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를 대하는 모습은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나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이적단체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벌기업의 총수가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기업 자체를 해산하거나 기업의 활동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치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소속정당을 해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마치 범죄단체인양 몰고 가는 전교조 경기지부의 모습은 김포외고 사태보다도 더욱 비교육적이라 할 것입니다.
김포외고 학생들도 전교조에서 보듬어 안아야 할 이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김포외고 교사들은 전교조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동료 교사들입니다.
김포외고의 재학생과 교사들이 전교조의 타도대상이 아닙니다.
김포외고 재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겪고 있을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 마치 수사기관이 범죄단체를 다루는 듯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와 재학생들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비교육적 발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포외고를 볼모로 삼은 전교조 경기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교육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직 권력기관의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포외고를 경기도 교육청과의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육단체도 독자적으로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목고 문제도 여러 교육단체들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할 일이지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이미 경기도내에는 여러 개의 특목고가 있는데 한 학교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교조 경기지부가 김포외고에 대하여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단순히 전교조 경기지부의 하나의 정치적 전리품을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교조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김포외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소재 중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합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받은 심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부모의 심정에서 우러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포외고 재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도 심적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부디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김포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합의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 11. 26.
김포외고 영어과 1학년 재학생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