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있는 건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잖아요.. 나머지는 경비로 떨고.. 근데 그냥 영수증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그것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영수증은 다 경비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어떤 거래처 영수증 입력하는데 과장님이 유류대 영수증 보시더니 그거는 매입매출장에 입력하라고 하셔서요;; 물론 그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가 적혀있긴 했지만 또 다른 거래처 유류대 영수증 입력할땐 그냥 경비처리 했거든요.. 무슨 차이인가 해서요..
세무사삼실 다니는 분들께 질문이여~
궁금한게 있는데..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있는 건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잖아요..
나머지는 경비로 떨고..
근데 그냥 영수증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그것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영수증은 다 경비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어떤 거래처 영수증 입력하는데
과장님이 유류대 영수증 보시더니 그거는 매입매출장에 입력하라고 하셔서요;;
물론 그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가 적혀있긴 했지만
또 다른 거래처 유류대 영수증 입력할땐 그냥 경비처리 했거든요..
무슨 차이인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