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혜택 과연 과한것인가?

이한수2007.12.17
조회7,042

미국의 군인들은 '자원 입대'하였고, 봉급을 받으며 복무를 해도

모든 제대군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 묘비, 묘석, 영구용 국기가 제공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병원 왕래 교통비가 주어집니다. 전역 후

'취업,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우대', 대부 지원 등이 주어지며

연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참전 제대군인의

가족상황 등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혜택도 제대군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대한 위탁진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토지분양제도(Veterans Land Program)를 도입하여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분양, 토지구입 및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서비스 연금(Service Pension)이라 하여 연금 이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방문 간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너무 잘살아서 돈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을까요?

전체국가 재정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호주가 5.1%, 독일 3.1%, 미국 2.5%, 프랑스 2.1%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휴전 후 40년이나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참전군인법 시행령에서

주어진 혜택이 고작 의료보험 50% 감면과 고궁, 국립공원 무료입장,

그리고, 70만 참전군인 중 생계곤란자 1만8000여 명이

월 6만5000원의 생계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병원과 지정병원 진료시

50% 감면혜택과 사망시 장제비 겨우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실테니 실질적 혜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인 및 국가 부담율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연금재정 부담비율

구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태리

뉴질랜드

한국

개인부담(%)

0

0

0

9.19

8.8

7.6

8.5

정부부담(%)

전액

전액

전액

26.5

24.2

16.0

8.5





미국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잘한 혜택 여러 개를 주고, 미국은 굵직한 혜택을 몇 개 줍니다.

그런데 효용성은 우리나라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주기보다는 깍아주고, 보장해주기 보다는

좀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면세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1~3급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1~7급은 차종에 관계없이 특소세가 면세됩니다.

단, 운전면허증 사본이 준비돼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사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1~3급장애인(시각은 4급까지)과 국가유공상이자1~7급이 2000cc미만

승용차(또는 15인승이하 승합차나 1톤이하 화물차)를 샀을 때는

등록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세됩니다.



- 모든 장애인은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없고 LPG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 2000cc 이하 5% -> 4%, 2000cc 초과 10% -> 8%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특소세 안에 포함돼 있어 특소세를 면세받으면 함께 자동으로 면세됨) 면세가격=소비자가격/(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 1.2144)*1.1 과세가격=면세가격/1.1*(2000cc 이하-1.1572, 2000cc 초과-1.2144)

- 취득세 : 차량가격의 2% - 등록세 : 차량가격의 2~5% (승용 5%, 화물 3%, 영업용 2%, 경차 2%, 이륜차 3%) - 자동차세 :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 배기량에 따라 구분



덧붙여서 서울 관악구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



장애자

장애자의 경우에는 1~3급이상의 중증장애자에게는 추첨시 우선배정과 주차비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나머지 4급~6급 장애자 에게는 주차비의 50%할인만 되며
추첨시 우선배정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추첨 시 우선배정은 되나,
주차비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만 50%할인이 됩니다.
*할인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그리고 늘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일부의 국가유공자 선정 범위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전체를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한 사범대생의 한겨례 신문 기고문의 일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은 독립운동가나 5·18 광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만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장성으로 퇴역한 이들의 자식들도
국가유공자로 가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별의 위력’은 군에서는 어마어마하다. 생활에 불편함도
전혀 없는 그들의 자식들이 ‘취업보호대상자’라니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장성 퇴역 자녀들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부의 잘못된 선정을 가지고 나머지 국가유공자들까지 매도하는 짓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러면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퇴역장성 국가유공자 자녀

합격자가 얼마나 됩니까?

(취업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알면 생활의 불편함도 전혀 없다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5.18 특별법과 참전군인법 같은 것들 때문에 몇 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그들이 겨우 이제서야

그나마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도 그때 광주에 있다가 돌 맞았으면 국가 유공자 됐겠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나도 그때 백마고지에 있다가 총알 맞았으면 국가 유공자

됐겠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부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물론 한국식문화일 뿐.)고

그런 야만적인 국가에서 월드컵 개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피파에 공문까지 보내는 프랑스 여배우와 뭐가 다릅니까?

필자는 이는 근본적으로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기적 개인주의와

애국심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은 죽일 놈인데,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불공평합니까?

나는 군대 갔다 왔으니, 유승준은 나쁜 놈인데,

나는 국가유공자 아니니까, 가산점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대로된 정책적 예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만, 이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애국심조차 결여되어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의 쏠림만을 찝어서

숫자놀음으로 왜곡시키는 그들의 언론 플레이에 분노가 치밉니다.

'자녀가 독립운동했나?'면서 국가유공자 혜택은 당사자에게 한정해야된다고

억지부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전쟁 중에 불구가 되면, 그 가족은 누가 먹여살립니까??'

그나마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전사한 사람들 유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학비는 어떻게 대고, 생활비는 어떻게 냅니까?

(우리나라 300백만 대학생 가운데, 국가유공자 비율이 1%도 안되는데,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단순한 숫자놀음을 해도 불구가 되어서 상실된 노동력으로

인한 임금손실과 치료비,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보상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감히 평등권 운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시험에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말 안되고,

'사범'대 출신에게 '교원'임용시험에 가산점은 자기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러면 '국가'시험인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인 '사범'대 졸업생은

어느 줄에 서야합니까?

그리고 결국 논리에서 밀리면 한다는 소리가

'10%는 너무 과하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과하는 말을 안하겠습니까??

1등에서 꼴등까지 점수 차이가 4점이 채 안된다는데,

그럼 4점 안으로 해야합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산점이란 합격하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는 추가 점수입니다.

평균점수 높이라고 주는 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100점을 맞아도 떨어질정도로 치열한 시험에서 가산점이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논리적 허점을 감추고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유명무실한 가산점을

만들자는 면피성 주장 밖에는 안됩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폐지나 축소가 아닌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 외 선발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냥 솔직히 '내 밥그릇 뺏기는거 같아서 배 아프다.'라고 말하면

감정적으로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필자가 알기로 이미 대법원에서도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

합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제 제발 좀 우리나라만 과도한 혜택에다 가산점 부여한다는

식으로 억지 좀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 제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들이 누리는 이런 과도한 혜택과 자격증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가지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빠른 길인지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국가 유공자 푸대접 하는 나라도 없는듯..

 

헐 -_- 나름 톡됐네 ㅎㅎㅎ

 

한남대

 

지 유 봉

 

         퀸카다 캬캬캬-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