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말경이었지요. 코에블랙헤드를 없애고자 스킨푸드사의 시트형코팩을 구입하였지요. 1회용제품으로 된 코팩은 다른 타사제품도 사용했던지라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코팩구매시에 모공세럼도 하나 주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코팩을 사용설명데로 한후에 시키는데로 세럼도 발라주고 그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입니다. 코가 성룡코처럼 벌겋게 부어있고,코의 표피가 다 벗겨져있는데 고통이 상당하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맘에 하루는그냥 있었드랬죠. 다음날되니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생전 여드름하나 없던 피부에서 코 한부위에 종기같은게 5개나 날수가 있는지... 화는났지만 조용히 구입점(스킨푸드신림점)을 찾아가 말했더니 고객센터를 알려주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병원가서 치료를 받되 의료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랍니다. 생전 얼굴에 뭐하나 난적 없기에 피부과엘 첨 갔드랬죠. 피부과에서왈 피부과는 의료보험이 안되고 더더욱 제 코의 상태는 의료보험이 안된다더군요. 의료보험은 먹는약과 주사뿐이랍니다. 스킨푸드직원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간호사를 바꿔달랍니다. 한참 통화후에 간호사분이 저를 바꿔주었고 본사직원은 사내규정땜에 의료보험밖에 해줄수 없다고 의료보험외 치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가서 화장품을 들고 검사를 받으랍니다. 1500원짜리 검사인데 그걸 받아야 한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네제품쓰고 그랬단걸 모르겟답니다. 이제까지 그런사례가 없었고, 혹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다던가 코에 이미 그런 종기가 날려고 하는차에 제품사용을 하였기에 그럴수도 있다더군요. 그리고 간호사왈 주사랑 약만 처방해주라고 했답니다. 화가났습니다. 화나지만 대학병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대학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이 검사는 비용이 5만원이 넘고 또한 검사를 받으려면 치료는 48시간 검사 이후에나 가능하며, 또 검사를 하더라도 화장품의 성분하고 맞아야 하므로, 검사를 해봤자 반반 이라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선심쓰는양 뭐 검사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검사비용은 자기네들이 내주겠답니다. 다시 의사선생님과 얘길 나눴죠,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은 코를 일단 먼저 치료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검사하더라도 확실히 나온단 보장이 없기땜에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것도 그렇지만 일단 본인 얼굴을 치료하는게 우선아니냐고, 그러기에 걍 회사에 전화해서 의사선생님 말데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요. 근데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를 받더라도 처방전의 연고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사직원은 그 연고마저 처방받고 싶으면 검사받아서 확실하게 우리땜에 그렇다란 진단서 끊어오라더군요. 전 분개해서 따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검사해서 나오면 내가 일못한(전도우미일을합니다.)일당과 여기 시키는데로 왔다갔다하면서 발생한 차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해줄껍니까?"라구요. 본사직원이 말합니다. 사내규정상 치료비만 해드린다네요. 장난합니까? 소비자는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시키는데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시간버리고 맘고생시켜놓고 꼴랑 자기네제품 때문이란게 맞다해도 치료비만 주겠답니다. 참고로 그 연고란거 가격이 15000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약 10분후 다시 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이 검사를 안받고 치료를 받는다라니까 걍 연고비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면서 선심쓰듯이 말합니다. 당연히 검사비50000원보다 연고비 15000원이 싸게 먹히겠죠. 처방받고 집에 왔습니다.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코에 모공이 넓어지고 벌건자국은 곰보마냥 흉터로 자리잡았더군요. 뭐 그래도 더이상 낳아질것도 없어보여서 병원에 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그쪽에서 보내주는 양식을 기재하고 통장사본에 뭐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약국계산서를 못받아와서 팩스로 받았는데요. 오늘 그것땜에 전화가 왔네요. 원본으로 내야지 되기때문에 나보고 약국을 한번 더 가랍니다. 일때문에 제가 지방에 와서 그 대학병원까지 다시 가기가 힘들다고 했죠. 참고로 청구한 비용은 4만원 좀 넘습니다.(약값36000~+치료한번) 그랬더니 약국에 연락해서 등기로 보내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법을 저보고 전화해서 말하랍니다. 그 등기비나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야하구요. -_-;; 어이상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부담하냐고 하니까 이미 자기네가 먼저 청구한서류를 받을때 부담했으니 당사 규정데로 한번만 부담해주니까 이건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겁니다. 약국계좌번호로 제가 쏴주라 이겁니다. 약국에서 귀찮은데 잘해주겠습니까? 그놈의 당사규정 당사규정 열이 오를데로 올라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뭐 화농치료는 원래 부작용으로 나오는 증세가 아닌걸로 아는데 우리가 원래 화농치료 같은거 안해주지만 특별히 해드렸는데 어쩌구 저쩌구~ 그말에 분개했습니다. 특별히 안되는거 해준치료라면 응당 의료보험 안되는 케어치료였어야죠, 연고바른거 하나 가지고 특별히 해주었다는듯이 선심쓰듯 말하고 사람은 완전 똥개훈련 시키는 어이없는 당사규정!!! 너무 화가나서 돈필요없으니까 나도 소비자신문고등에 글올릴라니까 해보자구 하고 끊었죠. 그후 연락이 없네요. 그 빌어먹을 당사규정엔 반드시 화장품에대한 부작용 이란 단어가 쓰여진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보상이되며, 의료보험한도내에서만 치료보상가능.등등이 기재되어 있지요. 의사선생님은 검사해서 명확히 나와야지만 진단서에 그런내용을 기재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장품성분은 수백가지가 넘고 검사약물과반응을해야만 하는데 검사약물에 한계가있어 잘안나온다고함) 한마디로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키는데로 똥개짓하고 별별짓을 다하더라도, 기껏 내얼굴 작살난건 둘째치고 약값만 먹고 떨어지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화장품에 규정될 이렇다저렇다 할 법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100%도 아니고 기껏50%정도 확률의 검사에서 100%맞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겨우 치료비나 탈수있는 그놈의 사내규정!!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놈의 사내규정에 울고웃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마 회사에서는 '너 아니더라도 우리제품 살사람 많다' 란 속셈인가 본데요. 다신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글을 올립니다. 한참 드라마[어느멋진날]에 제작투자를 하면서 회사 이미지 좀 좋게 하려는 스킨푸드!! 드라마 투자할 돈 있으면 얼굴망가진 소비자 치료나 제대로 해주고 제품에 신경좀 쓰시죠! 앞으론 여러분들도 화장품 이용시 자기피부에 맞는지 주의 많이 하세요. 나만 망가지고 나만 바보 되는게 화장품회사의 규정이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하루 지나고 나니 많은분들이 읽어주셨네요. 저는 이제 치료비고 뭐고 필요없으니까 다신 저같은 분들 나오지 마시라고 글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되든 저렇게 되든 자기네는 손해를안보죠. 혹여 검사가 불리하게 나와도 치료비만 주면 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다 올렸습니다. 귀찮더라도 끝까지 해볼렵니다. 이글 읽으신분들 화장품쓰시고 탈나시면 주저마시고 스킨푸드 고객센터 080-012-7878로 전화해서 따지세요. 응원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보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의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스킨푸드의 어이없는 사내규정에 소비자는 바보되다.
1회용제품으로 된 코팩은 다른 타사제품도 사용했던지라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코팩구매시에 모공세럼도 하나 주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코팩을 사용설명데로 한후에 시키는데로 세럼도 발라주고 그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입니다. 코가 성룡코처럼 벌겋게 부어있고,코의 표피가 다 벗겨져있는데 고통이 상당하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맘에 하루는그냥 있었드랬죠. 다음날되니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생전 여드름하나 없던 피부에서 코 한부위에 종기같은게 5개나 날수가 있는지...
화는났지만 조용히 구입점(스킨푸드신림점)을 찾아가 말했더니 고객센터를 알려주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병원가서 치료를 받되 의료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랍니다.
생전 얼굴에 뭐하나 난적 없기에 피부과엘 첨 갔드랬죠.
피부과에서왈 피부과는 의료보험이 안되고 더더욱 제 코의 상태는 의료보험이 안된다더군요.
의료보험은 먹는약과 주사뿐이랍니다. 스킨푸드직원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간호사를 바꿔달랍니다.
한참 통화후에 간호사분이 저를 바꿔주었고 본사직원은 사내규정땜에 의료보험밖에 해줄수 없다고
의료보험외 치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가서 화장품을 들고 검사를 받으랍니다. 1500원짜리 검사인데
그걸 받아야 한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네제품쓰고 그랬단걸 모르겟답니다.
이제까지 그런사례가 없었고, 혹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다던가 코에 이미 그런 종기가 날려고 하는차에 제품사용을
하였기에 그럴수도 있다더군요. 그리고 간호사왈 주사랑 약만 처방해주라고 했답니다.
화가났습니다. 화나지만 대학병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대학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이 검사는 비용이 5만원이 넘고 또한 검사를 받으려면
치료는 48시간 검사 이후에나 가능하며, 또 검사를 하더라도 화장품의 성분하고 맞아야 하므로, 검사를 해봤자
반반 이라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선심쓰는양 뭐 검사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검사비용은
자기네들이 내주겠답니다. 다시 의사선생님과 얘길 나눴죠,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은 코를 일단 먼저 치료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검사하더라도 확실히 나온단 보장이 없기땜에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것도 그렇지만 일단 본인 얼굴을 치료하는게 우선아니냐고, 그러기에 걍 회사에 전화해서
의사선생님 말데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요. 근데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를 받더라도 처방전의 연고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사직원은 그 연고마저 처방받고 싶으면 검사받아서 확실하게 우리땜에 그렇다란 진단서
끊어오라더군요. 전 분개해서 따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검사해서 나오면 내가 일못한(전도우미일을합니다.)일당과
여기 시키는데로 왔다갔다하면서 발생한 차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해줄껍니까?"라구요.
본사직원이 말합니다. 사내규정상 치료비만 해드린다네요. 장난합니까? 소비자는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시키는데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시간버리고 맘고생시켜놓고 꼴랑 자기네제품 때문이란게 맞다해도
치료비만 주겠답니다. 참고로 그 연고란거 가격이 15000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약 10분후 다시 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이 검사를 안받고 치료를 받는다라니까 걍 연고비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면서 선심쓰듯이 말합니다. 당연히 검사비50000원보다 연고비 15000원이 싸게 먹히겠죠.
처방받고 집에 왔습니다.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코에 모공이 넓어지고 벌건자국은 곰보마냥 흉터로 자리잡았더군요.
뭐 그래도 더이상 낳아질것도 없어보여서 병원에 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그쪽에서 보내주는 양식을 기재하고 통장사본에 뭐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약국계산서를 못받아와서 팩스로 받았는데요. 오늘 그것땜에 전화가 왔네요.
원본으로 내야지 되기때문에 나보고 약국을 한번 더 가랍니다. 일때문에 제가 지방에 와서
그 대학병원까지 다시 가기가 힘들다고 했죠. 참고로 청구한 비용은 4만원 좀 넘습니다.(약값36000~+치료한번)
그랬더니 약국에 연락해서 등기로 보내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법을 저보고 전화해서 말하랍니다.
그 등기비나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야하구요. -_-;; 어이상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부담하냐고 하니까 이미 자기네가 먼저 청구한서류를 받을때 부담했으니 당사 규정데로
한번만 부담해주니까 이건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겁니다.
약국계좌번호로 제가 쏴주라 이겁니다. 약국에서 귀찮은데 잘해주겠습니까?
그놈의 당사규정 당사규정 열이 오를데로 올라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뭐 화농치료는 원래 부작용으로 나오는 증세가 아닌걸로 아는데
우리가 원래 화농치료 같은거 안해주지만 특별히 해드렸는데 어쩌구 저쩌구~ 그말에 분개했습니다.
특별히 안되는거 해준치료라면 응당 의료보험 안되는 케어치료였어야죠, 연고바른거 하나 가지고
특별히 해주었다는듯이 선심쓰듯 말하고 사람은 완전 똥개훈련 시키는 어이없는 당사규정!!!
너무 화가나서 돈필요없으니까 나도 소비자신문고등에 글올릴라니까 해보자구 하고 끊었죠.
그후 연락이 없네요. 그 빌어먹을 당사규정엔 반드시 화장품에대한 부작용 이란 단어가 쓰여진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보상이되며, 의료보험한도내에서만 치료보상가능.등등이 기재되어 있지요.
의사선생님은 검사해서 명확히 나와야지만 진단서에 그런내용을 기재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장품성분은 수백가지가 넘고 검사약물과반응을해야만 하는데 검사약물에 한계가있어 잘안나온다고함)
한마디로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키는데로 똥개짓하고 별별짓을 다하더라도, 기껏 내얼굴 작살난건
둘째치고 약값만 먹고 떨어지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화장품에 규정될 이렇다저렇다 할 법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100%도 아니고 기껏50%정도 확률의 검사에서 100%맞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겨우 치료비나 탈수있는
그놈의 사내규정!!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놈의 사내규정에 울고웃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마 회사에서는 '너 아니더라도 우리제품 살사람 많다' 란 속셈인가 본데요.
다신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글을 올립니다.
한참 드라마[어느멋진날]에 제작투자를 하면서 회사 이미지 좀 좋게 하려는 스킨푸드!!
드라마 투자할 돈 있으면 얼굴망가진 소비자 치료나 제대로 해주고 제품에 신경좀 쓰시죠!
앞으론 여러분들도 화장품 이용시 자기피부에 맞는지 주의 많이 하세요.
나만 망가지고 나만 바보 되는게 화장품회사의 규정이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신 저같은 분들 나오지 마시라고 글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되든 저렇게 되든 자기네는 손해를안보죠.
혹여 검사가 불리하게 나와도 치료비만 주면 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다 올렸습니다.
귀찮더라도 끝까지 해볼렵니다.
이글 읽으신분들 화장품쓰시고 탈나시면 주저마시고 스킨푸드 고객센터 080-012-7878로 전화해서 따지세요.
응원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보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의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