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하늘이 무너질것만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헌절 안 쉰다" 법정 공휴일서 제외 앗 이런 말도 안되는... 올헤 2008년 부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사실 식목일 제외 할 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이나 제헌절을 제외한다는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건 무슨 정부가 악덕 업주도 아니고 돈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해야지 하면서 쉬는날 다 없애버 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게다가 한글날이나 제헌절같이 큰 의미가 있는날을... 이 두날이 쉰다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글날은 우리의 글 탄생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고, 제헌절은 우리가 항시 지켜야 하는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한 뜻깊은 날입니다. 단지 쉬는 날이라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그 하루 쉬는 날에 의해 오늘이 무슨 날이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솔직히 쉬지 않으면 오늘이 무슨날인지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쉽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태어났다고 쉽니다 한글날, 한글이 태어났지만 쉬지 않습니다 제헌절, 법이 탄생했지만 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처럼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은 그 종교인이 아니면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이날이 무슨날이고 이날 왜 내개 쉬어야 하는지 종교인이 아니면 전혀 관심가질 필요조차 의미없이 쉬기만 하는 날로 치부되 버립니다 허나 한글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한글을 씁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찾을수 있는 날이 바로 예전에 한글날 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닭을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헌절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 탄생한 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라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헌법 역시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모든 국민이 부여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인것입니다. 전 이런 두날을 국.가.공.휴.일. 로 지정하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맞은 처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보다 못한 제헌절의 의미는
오늘 아침 하늘이 무너질것만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헌절 안 쉰다" 법정 공휴일서 제외
앗 이런 말도 안되는... 올헤 2008년 부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사실 식목일 제외 할 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이나 제헌절을 제외한다는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건 무슨 정부가 악덕 업주도 아니고 돈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해야지 하면서 쉬는날 다 없애버
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게다가 한글날이나 제헌절같이 큰 의미가 있는날을...
이 두날이 쉰다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글날은 우리의 글 탄생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고,
제헌절은 우리가 항시 지켜야 하는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한 뜻깊은 날입니다.
단지 쉬는 날이라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그 하루 쉬는 날에 의해 오늘이 무슨 날이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솔직히 쉬지 않으면 오늘이 무슨날인지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쉽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태어났다고 쉽니다
한글날, 한글이 태어났지만 쉬지 않습니다
제헌절, 법이 탄생했지만 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처럼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은 그 종교인이 아니면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이날이 무슨날이고 이날 왜 내개 쉬어야 하는지 종교인이 아니면
전혀 관심가질 필요조차 의미없이 쉬기만 하는 날로 치부되 버립니다
허나 한글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한글을 씁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찾을수 있는 날이 바로 예전에 한글날 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닭을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헌절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 탄생한 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라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헌법
역시 쉰다는것 이외에 의미를 모든 국민이 부여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인것입니다.
전 이런 두날을 국.가.공.휴.일. 로 지정하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맞은 처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