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선이다. 여기에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샐러리맨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소득세를 줄여주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샐러리맨이나 서민들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공제 상품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상품 등으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일부 절세형 상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형 상품을 미리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 상품 =
일반적인 저축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합쳐 15.4%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이율 4.6%인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이자 46만원에서 이자의 15.4%에 해당하는 7만840원을 이자소득세로 떼고 실제 38만9160만원을 받는다. 명목 이자율은 4.6%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율은 3.89%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금하면 46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또한 세금우대 상품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 등 이자소득세 9.5%를 과세한다. 1000만원을 연이율 4.6%의 1년짜리 세금우대 상품에 넣으면 이자 46만원 중 이자소득세 4만3700원을 떼고 41만6300원을 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당 300만원)과 생계형 저축(3000만원)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 금리에 비과세 상품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 무주택이거나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되는 등 까다롭다.
금융기관별로 확정금리형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가입일에서 7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금지되는 만큼 연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 등에게만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불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 세금우대 상품이 우선 =
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물론 각종 펀드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율이 15.4%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9.5%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함에 따라 성인 1인당 4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남성과 만 55세 이상 여성 등 경로자는 예외로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2~3년 안에 찾을 생각이라면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세금우대 상품이다. 별도 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는 혜택이 점차 줄어 2008년에는 9.5%로 올라간다. 가능하다면 올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신탁ㆍ보험 등 연금상품도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만 과세된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상품은 대부분 가입한도가 있는 만큼 분산 예치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달 월급 빠듯한 샐러리맨의 재테크 노하우
비과세 장기주택저축 가입 서둘러야
◆샐러리맨 돈 불리기 / (14) 절세형 상품 가이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선이다. 여기에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샐러리맨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소득세를 줄여주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샐러리맨이나 서민들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공제 상품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상품 등으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일부 절세형 상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형 상품을 미리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 상품 =
일반적인 저축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합쳐 15.4%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이율 4.6%인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이자 46만원에서 이자의 15.4%에 해당하는 7만840원을 이자소득세로 떼고 실제 38만9160만원을 받는다. 명목 이자율은 4.6%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율은 3.89%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금하면 46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또한 세금우대 상품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 등 이자소득세 9.5%를 과세한다. 1000만원을 연이율 4.6%의 1년짜리 세금우대 상품에 넣으면 이자 46만원 중 이자소득세 4만3700원을 떼고 41만6300원을 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당 300만원)과 생계형 저축(3000만원)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 금리에 비과세 상품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 무주택이거나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되는 등 까다롭다.
금융기관별로 확정금리형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가입일에서 7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금지되는 만큼 연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 등에게만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불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 세금우대 상품이 우선 =
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물론 각종 펀드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율이 15.4%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9.5%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함에 따라 성인 1인당 4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남성과 만 55세 이상 여성 등 경로자는 예외로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2~3년 안에 찾을 생각이라면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세금우대 상품이다. 별도 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는 혜택이 점차 줄어 2008년에는 9.5%로 올라간다. 가능하다면 올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신탁ㆍ보험 등 연금상품도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만 과세된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상품은 대부분 가입한도가 있는 만큼 분산 예치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