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납부의 실태..

너무한다..2008.01.05
조회121

 

저는 소기업 관리비 담당자 입니다.

 

전기료에 tv수신료도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당 사에서는 tv등록을 7대로 신고하였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없을때 신고한사항)

 

현재는 tv대수가 늘었긴하지만 지난달 tv수신료와 이번달 수신료가 틀리기에 한국방송공사에 문의 한결과

 

tv채널만 돌릴수있는것이라면 모두 수신료를내야한다라고 담당자분이 그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cctv용 단순 광고용 등 tv수신을 전혀하지않는 일부 tv에도 모두 수신료가 책정되어 현재 15,000원이 추가 부가되었습니다.

 

한달전 관계자는 임의 실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담당자 동의없이 실사한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한 일부 tv는 제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다시한번 저와 실사를통해 추가된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중 저와 같은신분들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15,000원 회사로보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실사로인해 저와 같은 분들이 많타면 그 금액은 엄청나겠죠?

 

한국방송공사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바이며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전기요금에나온 tv수신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