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의 불합리를 고발합니다.

캡스의 불합리!!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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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 본사  법무팀은  지난 1월4일 임종수차장과  권순규씨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  사실(캡스의 허위 답변)에  인정하고   캡스의  실책으로  도난사고를  크게  당한  가입자에게  정당하게  배상하라. 

       1.  사고당일  경보기 고장으로  점포건물 3층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금·은·보석.점포가  완전

          히털린 사실 (도난사고  시간에  목격자의  진술이 경찰에 조서받은  사실임.)

       2. 사고당시  캡스는 112신고를  4분이상 늦게 하고 허위로 가입자에게  답변한 사실.(3

          시40분 50초)이경찰서  확인서에  의해  증명됨.

       3. 경보셋팅 캔슬했을 경우 40초이내에  전화통보하는 시스템을 사고시에는 가입자에게  전화

          로 알리지않았을  뿐 더러  가입자가  대원에게  전화했음에도  불통인 점.

       4. 캡스는  사고 후 시큐리티  보험처리 후 손해사정인을  통해  몇차례 매입자료  검토하여  배

          상하기로  하고  아무  통보도 안하다  5월17일 허위답변서와  함께  면책통지를 보낸  무책

          임한  업체이다.

       5. 두번째로  배상책임을  묻고  내용증명을  띄웠으나 10월1일자로  또허위의  답변서를 보냈

           다 (경보기는 침입자가  침입을  했을때  일정한  시간지나면  꺼진다고하여  가입자는 그사

           실을 증명하기위해  대원을 출동 시켜  증명했으며 대원과의 대화도 녹음 하였음.)이 사

           실을  캡스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시사매채에 알릴것이다.

 

비고. 2001년 당시 도난 사고가 발생 할 뻔 하였으나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도난범들이 겁을 먹고 도주 하였음, 이번 사건에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3층에 거주하면서도 도난 사실을 알지 못함. 사고 후 캡스는 경보기 고장 사실을 알고 수리를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 외선을 연결하여 임시로 경보기 장착(당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중임.)

 

정말 염치없는 이런 캡스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