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에 대해서 올립니다.

파이첸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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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자 료 】

     1. 민방위란 ?

     ○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설비시설,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비군사적인 제 활동을 말하며,

     ○ 평시에 있어서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 중앙정부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방호활동으로서 시민방위를 말함

       ※ 법령상 민방위의 개념 -----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적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2.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은

     ○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 이변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있었음.

        ※ 법률 제2776호(‘75.7.25)에 의한 민방위 기본법제정

     3.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

     가. 민방위대의 임무

     ○ 민방위의 평상시 임무

      ◦민방위교육․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주민신고망 관리 및 운영    

      ◦민방위경보망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이며

     ○ 유사시는

      ◦정보전파, 주민통제․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임

     나. 민방위대의 설치 및 조직․편성

      ○ 조 직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5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 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조직(2006년도 현재 1961년생까지)

      ○ 편 성 : 민방위대는 통단위로 편성되는 통(지역)민방위대와 직장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

      ※ 지역민방위대는 통단위로 하는 통(지역)민방위대와 시단위로 하는 시 기술지원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