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일

이제 내 나이 40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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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국가나 사회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 돈문제만큼은  철저히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돈에 관해서는 민법상 부부가 철저히 남남이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항들이 때로 많이 불편할 때가 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금융관계만큼은 배우자가 대행해 줄수가 없는 것이다.

남편의 카드 대금을 갚아주고 싶다.(부부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절대 남편이 이번달 갚아야 할 카드 금액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남편과 내가 서로의 몸에 생긴 점까지 다 아는 부부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은행에 가서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주부들이 남편 명의의 월급통장에서 남편카드를 이용 돈 인출하는 것이 불법인 셈이다.크건 작건 현금인출기건 창구건 본인은 본인 명의로만 금융행위를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안을 제안하고 싶다.

 배우자가 나에게 금융 사기를 칠 위험성이 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제도가 편하고 좋다. 그러나 사이가 좋은 부부라면 사전 신고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배우자 한쪽의 금융업무를 다른 쪽이 대행할수 있다는 일종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내는 것이다.  

물론 두사람의 자필싸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다가 그 두사람이 사이가 급격이 나빠지는 일이 생기면서 두사람이  헤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더 이상 배우자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금융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신고하면 된다고 본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때 부부 두사람이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전산상으로 신고하고 두사람 자필이 들어간 서류를 내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다.

그후에 두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며 서로의 금융업무를 합법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다.

그정도는 돼야 몸도 마음도 경제도 인생도 하나인 명실상부한 부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