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아버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생이 분실하였습니다. 며칠후 SKT에 분실신고와 해지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해지신고는 3개월 후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정지신고만 하였습니다. 11월에 동생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분실한 휴대전화로 누군가 전화를 할 지도 모르니 착신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 직원과 상담하길 발신은 하지 못하고 착신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요금은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정지신청한 것도 유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지신청 기일이 되어 SKT대리점에 갔더니 휴대전화 요금이 360만원 가량 부과되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바로 본사를 찾아가 내역 조회를 한바 누군가 분실한 동생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해외에서 로밍으로 수백통을 사용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SKT측에 확인 햇더니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착발신 모두 가능하게 해놓은것입니다. 이에 본사와 대리점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항의한바 해결해 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직 해지 신청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SKT 측의 보다 성실한 태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SKT의 안일한 대처...
지난 10월 아버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생이 분실하였습니다. 며칠후 SKT에 분실신고와 해지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해지신고는 3개월 후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정지신고만 하였습니다. 11월에 동생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분실한 휴대전화로 누군가 전화를 할 지도 모르니 착신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 직원과 상담하길 발신은 하지 못하고 착신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요금은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정지신청한 것도 유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지신청 기일이 되어 SKT대리점에 갔더니 휴대전화 요금이 360만원 가량 부과되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바로 본사를 찾아가 내역 조회를 한바 누군가 분실한 동생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해외에서 로밍으로 수백통을 사용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SKT측에 확인 햇더니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착발신 모두 가능하게 해놓은것입니다. 이에 본사와 대리점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항의한바 해결해 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직 해지 신청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SKT 측의 보다 성실한 태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글이 딱딱한점 이해하시길... 조선일보에 투고하느라 쓴 글입니다.
통신사들 정말 너무하군요 대리점에 문의하면 본사에 연락하라 그러고
본사에 연락하면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지금 동생의 휴대전화를 쓴
사람은 형사고발 해놓은 상태고 SKT가 계속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SKT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 동생이 미성년자라
저런 경우엔 당연히 정지를 풀지 않을텐데 통화료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SKT...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