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신 의무화 정책을 국회에 제출하는거야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은 모두 임신을 해야한다!! 대학생일 경우 4년간 임신을 연기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임신치 않을 경우 구속한다. 모든 형태의 피임행위를 금지 한다. 단, 신체검사 후 4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허가하며, 5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불임해도 무방하다. 피임행위자가 유명연예인 일 경우 해외로 추방 후, 영구 귀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여성의 임신기간중 6개월 까지는 매월 6만6천원을 지급하고 10개월 까지는 7만오천원을 지급한다. 출산후 8년간 예비임신 기간으로 하며, 국가가 원할 시에는 언제나 임신을 한다. 출산후 9년차 부터는 주소지 관할청에서 원할 경우 언제나 임신을 한다. 임산부가 임신중독증으로 사망 할 경우 국가는 사망자에게 일금 25만원을 지급한다.
공익까는 여자들 보아라.......
여성 임신 의무화 정책을 국회에 제출하는거야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은 모두 임신을 해야한다!!
대학생일 경우 4년간 임신을 연기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임신치 않을 경우 구속한다.
모든 형태의 피임행위를 금지 한다.
단, 신체검사 후 4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허가하며, 5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불임해도 무방하다.
피임행위자가 유명연예인 일 경우 해외로 추방 후, 영구 귀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여성의 임신기간중 6개월 까지는 매월 6만6천원을 지급하고 10개월 까지는 7만오천원을 지급한다.
출산후 8년간 예비임신 기간으로 하며, 국가가 원할 시에는 언제나 임신을 한다.
출산후 9년차 부터는 주소지 관할청에서 원할 경우 언제나 임신을 한다.
임산부가 임신중독증으로 사망 할 경우 국가는 사망자에게 일금 2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