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일하시다 다치신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일 가입하지 않았다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건설업체라면 총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건설현장이라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적용대상업체라면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규모에 미달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의 예외업체로 분류된 영세업체라 할지라도업체 사장과 합의가 잘 이루워지지 않는다면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치료비 및 손해액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근로자가 작업 안전관리자의 안전수칙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괴실비율 만큼 공제를 받게 됩니다.배상액이 소액의 경우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간편한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앞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치료는 성실히 받으시고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임금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보상방법과 절차는 당사간의 협의나, 산재보험,그리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 할 수는 없지만 업체 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치료받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주변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손해배상절차에 따른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증빙할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일하시다 다치신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았다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건설업체라면 총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건설현장이라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적용대상업체라면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규모에 미달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의 예외업체로 분류된 영세업체라 할지라도
업체 사장과 합의가 잘 이루워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치료비 및 손해액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근로자가 작업 안전관리자의
안전수칙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괴실비율 만큼 공제를 받게 됩니다.
배상액이 소액의 경우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간편한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앞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치료는 성실히 받으시고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임금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보상방법과 절차는 당사간의 협의나, 산재보험,그리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 할 수는 없지만
업체 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치료받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주변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손해배상절차에 따른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증빙할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