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방실2008.01.25
조회555

법인카드 한달에 2천5백 만원 정도 씁니다.

사장님 거래처 접대비.자재구입.경비 등등으로 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사장님 개인적으로 이용도 하나 봅니다.그리 큰 금액은 아니구요.

회계사무실에 법인카드 내역서 넘겨 주잖아요???

사용금액 모두 경비 처리 해도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회계사무실에서 전화 왔는데....담당자 왈...

" 그 쪽 회사 사장님은 법인카드로 사적인걸로 많이 사용 하는거 같다....

그래서 결재내역서를 보고 자기가 알아서 경비 처리 할건 해주고 아니다 싶은건 뺄거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노래방.호텔.골프.백화점.휴대폰 이런거 모두 사적인걸로 보이겠지만...

거래처 접대비.선물.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용한 내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것도 해주냐" 이러네요???

은근히...비꼬는 같아 말다툼좀 했습니다.

(사실 싸운거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평상시 뭐하나 물어보면 무지 쌀쌀 맞더라구요.)

물론 휴대폰 고장날 경우 법인카드로 구입 해줍니다.일반 사원은 혜택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애매하다 싶은 부분도 백퍼센트 경비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애매하다 싶은 부분(휴대폰.병원비.호텔.노래방)  모두 접대비로 이용한게 확실시 한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에 빼야 하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