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교사라니..

아..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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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줄줄이 '실형'

 

장애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장애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62)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모씨(60)는 징역 8월, 전 보육교사 박모씨(59)는 징역 10월, 전 보육교사 이모씨(37.구속)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전 교사 전모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되레 어린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교장의 경우 13살의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버젓이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0∼2004년 A양(당시 13세) 등 청각, 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교장 김씨는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7∼20세의 남녀학생들을 상대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일부는 수 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약자를 노린 파렴치한 범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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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ㄱ ㅐ새끼들 아닌가여

친척동생이..

장애아인데.

가슴이너무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