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리 말 없이 갑자기 짤렸을 때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요구 하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제 자리 지키고 있는데 사장 저한테 오더니 공단에 퇴직신고서 작성해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그 회사에 6개월이상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 안했을시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고들 계세요? 6개월 해당되고, 한달전 통보없이 갑자기 짤린거라 두가지다 해당 되는 경우라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사장이 나가라고 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다음날 출근 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자격이 되는데 출근 안했으니 못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건 자기네들이 조사 해봐야 안다고 하더이다. 회사 어려운 것 같아서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 제가 포기 했습니다. (받든 못 받든 시도는 해볼 수는 있으나, 관뒀습니다.) 체불된 임금 1,734,820원(원금) 입니다. 급여가 체불된 이 마당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챙겨 받는건 못할 짓인것 같아 그건 못 받더라도 밀린 급여라도 받아야겠기에 노동부에 신고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노동부에서 받은 사람들 얘기이고 노동부에 신고 했다고 사장 화만 내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됐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습니다. 공단에서 알려준대로 압류 걸어놨더니 회사 거래 은행통장에 있던 돈 제 통장으로 입금 되어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 받는거 정말 포기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던 시기 였는데 제 통장에 215,752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을 또 받아습니다. 이 돈 제가 정말 받아 가도 되는 돈인지.. 공단에서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했었거든요. 이대로 물러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재산조회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일년 걸리다네요. 한달에 한번씩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죠. 공단 가서 상담 받기 시작하면 서류 떼느냐고 돈 들고 왔다갔다 교통비 들고, 상담 받으러 공단 찾아가는 어느 날은 운 없으면 사람들 많아 한참 기다려야 되는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들어간 사람이 상담 시간 길어져서 더 오래 걸린다는거 그게 좀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법원 임금 체불 관계 때문에 처음 간거라서 법원 갔다가 좀 해맸더니 법원직원 어찌나 불친절 하든지, 정말정말 그 여자직원 재수 없더이다. 법원 불친절한 직원 어디다가 신고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디다가 신고 하는건가요? 법원홈페이지에 이런데다 글 올리면 되나?? 이 회사 나온지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 돈 빼간 사실을 안 사장 노발대발 더욱더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절대 돈 주나보라고 안준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구요. 법인회사다보니 사장 개인차량에 압류 거는건 물 건너간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비록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압류 걸어놓을려고 했더만. 회사 어려운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해고예고수당 포기 한거구요. 회사에서 밥도 주고 그렇게 못된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보려고 했건만 결국 알고 보니 악덕 사장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이 회사 나올 때 제출했던 이력서, 등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받겠다고 이직확인서는 놔두고 나왔는데 확인서에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좀 걸리네요. 올 봄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주소는 바뀔 것이고 주민번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않아 있고. 예전에 사장이 전화 해서는 너그집 그대로 있지? 이러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 ㅅ 여대 출신인데 그 학교 나온거 맞냐고? 물어보는. 학교를 속여서 제가 그 회사를 입사한거 마냥.. (신정아사건이 잠시 생각이 나는) 학교 확인해서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이니 꿀리거 없구요. 현재는 공단에 재산조회신청 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년 걸린다고 해서 결과 나오려면 아마도 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이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재산조회신청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법원직원과 함께 가서 회사에 빨간딱지인지 뭔지 붙이고 하거든요. 제가 받을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서도 빨간딱지라도 붙여서 받아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포기는 배추 샐때만 하라고 했다지요. 일단 못 받은 급여 받든 못 받든 재산조회신청한 거 결과 나오는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글을 읽다보면 밀린 급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구요. 답글 보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조언 주시던데 신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민사 그거 시도 했다가 기본 일년은 각오 해야 한다는거.. 이게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 시간, 비용(돈 많이들지는 않치만서도) 시작을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무턱대고 무작정 들이댔가는 큰 실수 할 것 같아 인터넷에서 법률적지식 이런거 많이 얻어습니다. 변호사카폐, 지식인에게 질문하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사장 주민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한결 노이는 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행이 공단에 도움 받아 재판 승소 해서 10년으로 늘어나서 10년동안 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고 사장은 저한테 줄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장이 저한테 줄 이지가 족히 삼십만원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자도 이자지만 원금이라도 챙겨서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부에서 주는 사장님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거라고 봅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 받고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피가 마릅니다. 저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심이.. 여러분들중에 저 같은 경험 해보신분들 계신지요? 저처럼 받을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단에 도움을 받아 못 받은 돈 받는데 성공 하신분 계신지요? 제가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재산조회신청 하고 재산 있는거 확인 되서 법원직원과 함께 가서 빨간 딱지까지 붙이신분 있으세요? 혹은 재산조회신청 했더니 결과 안좋아 받는거 포기 하신분 계신지요? 그나마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못 받은 급여 때문에 전전긍긍 하고 계신분들 이건 아시는지요? 공단에 도움을 받아 재판 승소하면 10년이라서 10년동안 사장 괴롭힐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시면 3년입니다. 3년 지난 다음에 노동부 찾아 가봐야 효력이 없다는.. 못 받은 급여 마져 다 받게 된다면 로또에 당첨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6년 11월 1일이 그 회사 마지막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장 악덕 사장아, 내 돈 주라구.. 그 회사 사장과 전화통화 안한지 꽤 됐지만 전화 통화할 때 안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로 녹음까지 해놨지요.
체불된임금, 저에 경험담 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말 없이 갑자기 짤렸을 때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요구 하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제 자리 지키고 있는데 사장 저한테 오더니 공단에 퇴직신고서 작성해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그 회사에 6개월이상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 안했을시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고들 계세요?
6개월 해당되고, 한달전 통보없이 갑자기 짤린거라 두가지다 해당 되는 경우라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사장이 나가라고 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다음날 출근 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자격이 되는데 출근 안했으니 못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건 자기네들이 조사 해봐야 안다고 하더이다.
회사 어려운 것 같아서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 제가 포기 했습니다.
(받든 못 받든 시도는 해볼 수는 있으나, 관뒀습니다.)
체불된 임금 1,734,820원(원금) 입니다.
급여가 체불된 이 마당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챙겨 받는건 못할 짓인것 같아 그건 못 받더라도 밀린 급여라도 받아야겠기에 노동부에 신고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노동부에서 받은 사람들 얘기이고 노동부에 신고 했다고 사장 화만 내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됐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습니다.
공단에서 알려준대로 압류 걸어놨더니 회사 거래 은행통장에 있던 돈 제 통장으로 입금 되어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 받는거 정말 포기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던 시기 였는데 제 통장에 215,752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을 또 받아습니다.
이 돈 제가 정말 받아 가도 되는 돈인지..
공단에서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했었거든요.
이대로 물러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재산조회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일년 걸리다네요.
한달에 한번씩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죠.
공단 가서 상담 받기 시작하면 서류 떼느냐고 돈 들고 왔다갔다 교통비 들고, 상담 받으러 공단 찾아가는 어느 날은 운 없으면 사람들 많아 한참 기다려야 되는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들어간 사람이 상담 시간 길어져서 더 오래 걸린다는거 그게 좀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법원 임금 체불 관계 때문에 처음 간거라서 법원 갔다가 좀 해맸더니 법원직원 어찌나 불친절 하든지, 정말정말 그 여자직원 재수 없더이다.
법원 불친절한 직원 어디다가 신고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디다가 신고 하는건가요?
법원홈페이지에 이런데다 글 올리면 되나??
이 회사 나온지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 돈 빼간 사실을 안 사장 노발대발 더욱더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절대 돈 주나보라고 안준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구요.
법인회사다보니 사장 개인차량에 압류 거는건 물 건너간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비록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압류 걸어놓을려고 했더만.
회사 어려운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해고예고수당 포기 한거구요.
회사에서 밥도 주고 그렇게 못된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보려고 했건만 결국 알고 보니 악덕 사장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이 회사 나올 때 제출했던 이력서, 등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받겠다고 이직확인서는 놔두고 나왔는데 확인서에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좀 걸리네요.
올 봄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주소는 바뀔 것이고 주민번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않아 있고.
예전에 사장이 전화 해서는 너그집 그대로 있지? 이러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 ㅅ 여대 출신인데 그 학교 나온거 맞냐고? 물어보는.
학교를 속여서 제가 그 회사를 입사한거 마냥..
(신정아사건이 잠시 생각이 나는)
학교 확인해서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이니 꿀리거 없구요.
현재는 공단에 재산조회신청 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년 걸린다고 해서 결과 나오려면 아마도 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이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재산조회신청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법원직원과 함께 가서 회사에 빨간딱지인지 뭔지 붙이고 하거든요.
제가 받을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서도 빨간딱지라도 붙여서 받아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포기는 배추 샐때만 하라고 했다지요.
일단 못 받은 급여 받든 못 받든 재산조회신청한 거 결과 나오는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글을 읽다보면 밀린 급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구요.
답글 보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조언 주시던데 신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민사 그거 시도 했다가 기본 일년은 각오 해야 한다는거..
이게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 시간, 비용(돈 많이들지는 않치만서도) 시작을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무턱대고 무작정 들이댔가는 큰 실수 할 것 같아 인터넷에서 법률적지식 이런거 많이 얻어습니다.
변호사카폐, 지식인에게 질문하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사장 주민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한결 노이는 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행이 공단에 도움 받아 재판 승소 해서 10년으로 늘어나서 10년동안 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고 사장은 저한테 줄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장이 저한테 줄 이지가 족히 삼십만원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자도 이자지만 원금이라도 챙겨서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부에서 주는 사장님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거라고 봅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 받고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피가 마릅니다.
저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심이..
여러분들중에 저 같은 경험 해보신분들 계신지요?
저처럼 받을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단에 도움을 받아 못 받은 돈 받는데 성공 하신분 계신지요?
제가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재산조회신청 하고 재산 있는거 확인 되서 법원직원과 함께 가서 빨간 딱지까지 붙이신분 있으세요?
혹은 재산조회신청 했더니 결과 안좋아 받는거 포기 하신분 계신지요?
그나마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못 받은 급여 때문에 전전긍긍 하고 계신분들 이건 아시는지요?
공단에 도움을 받아 재판 승소하면 10년이라서 10년동안 사장 괴롭힐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시면 3년입니다.
3년 지난 다음에 노동부 찾아 가봐야 효력이 없다는..
못 받은 급여 마져 다 받게 된다면 로또에 당첨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6년 11월 1일이 그 회사 마지막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장 악덕 사장아, 내 돈 주라구..
그 회사 사장과 전화통화 안한지 꽤 됐지만 전화 통화할 때 안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로 녹음까지 해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