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나 경리쪽에 밝으신 분들 꼭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이2008.02.02
조회1,101

 

안녕하세요?

 

담당 세무측에 물어볼려고 하니 주말이라...ㅡ.,ㅡ;

 

세무나 경리쪽에 밝으신 분이나 현업으로 계신분들 꼭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현재 대표로 있는 A 법인회사와, 출자를 해서 신설 법인체 B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인 것이지요. A 회사에서 1천만원, B 회사에서 5백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B회사는 지분의 50% 이상이 A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 회사 개념입니다.)

 

    A업체에서 4대보험 다 납부되고 있는데, 추가로 B업체에서 또 4대보험 신고를 할 순

    없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답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

 

 

2. 인센티브에 관한 질문인데요.

    A회사에서 외주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C와 D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C와 D군은 다른 업체에 소속 되어 있는 4대 보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구요.

    제가 얄팍하게 알기로는 년간 몇천만원 까지는 추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법인체라는 것은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A업체에서 (가령 2천만원)

    는 지급된 인센티브 2천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처리해야 되는건지..

    예를 들어 년간 개인당 1200만원까지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A업체에서 C와 D군에게 08년에 1200만원을 주고 09년에 800만원을 주면

    C와D군은 소득신고를 추가로 안해도 되는지요 ^^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부가소득으로 보지 않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분기나 반기로 주려고 하니, 또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면 개인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ㅠㅠ     자세한 답신부탁드립니다.

 

 

   답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은 bizwoo@gmail.com 입니다 ^^

   꼭 좀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