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 보장 선택요령

상실의시대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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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의 태아관련 보장내용은 보통 4가지로 나뉜다.

1. 저체중아 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보장(2kg미만 시 인큐베이터 비용지원)도 출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별로 임신 주수제한이 있습니다.

 

2.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기형(염색체이상, 언청이, 기타 외모기형, 뼈, 내장기관의 기형)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등 신체마비가 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미자막으로 출생시의 주산기 질환 보상입니다.

 

  

저체중아(인큐베이터)특약에 대해

저체중아 보장은 손해보험회사의 입원의료비 특약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실비 보장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저체중아 특약의 경우는 보험사마다 저체중아 특약을 두어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보상범위를 예를 들어 2.0kg 미만, 2.5kg미만 등으로 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체중이 높을수록 보상확률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자.

그러므로 2.0kg 보다는 2.5kg미만 저체중아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에 있는 의료비 실비보장이 없으므로 저체중아 특약을 높게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선천성이상 보장에 대해

선천성이상에 대한 보장은 보험에서 입원의료비특약와 선천성이상 특약에서 보장해 준다.

 

선천성 이상 특약은 선천성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특약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시 선천성이상보상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선천적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과 수술비만 지급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한 모든 선천성질환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특약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선천성이상 특약은 추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손해보험에서는 입원의료비 전액과 추가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다.

 

 

특히 임신주수가 23주가 넘어 태아특약을 넣어 가입 못했다면 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 선천성질환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살릴수 있다. 2006년 7월1일부터 임신 30주에도 선천성질한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생명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 임신 30주가 넘지 않았다면 30주전에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러나 23주가 넘으면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신 22주 전에 가입 하도록 하자

 

주산기 질환특약에 대해

주산기 질환에 대한 보장은 보통 입원비 추가로 보상을 하며 금액은 대부분이 1만원이다. 1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며 입원비 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게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신체마비 보장에 대해

신체마비특약은 현재 전부 없어진상태이고 메리츠화재에서 뇌성마비는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