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김정구2003.08.23
조회203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을 듯 싶네요...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해도 양육권 문제며 위자료 등 여러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길게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구요...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문제... 1차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현재 남편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볼때 양육권 역시 님이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남편에게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남편이 가끔씩 아기를 보러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이라는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