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을 듯 싶네요...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해도 양육권 문제며 위자료 등 여러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길게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구요...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문제... 1차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현재 남편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볼때 양육권 역시 님이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남편에게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남편이 가끔씩 아기를 보러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이라는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허접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을 듯 싶네요...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해도 양육권 문제며 위자료 등 여러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길게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구요...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문제... 1차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현재 남편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볼때 양육권 역시 님이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남편에게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남편이 가끔씩 아기를 보러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이라는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