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많이좀봐주세요..ㅠ,ㅠ

따라쟁이2008.02.10
조회287

안녕하세요저는25살에 스토커에게 시달림을받고있는사람입니다(여자)

다쓰자니길구요..그사람이 대리점직원에게제개인정보유출을했어요.

전화번호를바꾸면바꿀때마다어떻게알아내서전화가와서협박하고문자질에..정말힘듭니다.

그래서개인정보유출이란소리를들어서114에전화를했습니다. 내가핸드폰번호를바꾸는즉시어떻게맨날알아낼수가있냐고관리를어떻게하길래내가이렇게피해를봐야하냐고하니까개인정보유출인지알아내려면2주의시간이걸린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결과는..어디대리점에서

누가. 시간. 다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하겠다고했더니. 그렇게하면 그 알려준대리점직원이

정말 큰 피해를본다고하더라구요. 쇠고랑도차야하고..벌금도몇천만원에.. 사정사정하는데

나는 내가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피해를봤기때문에 그럼 피해보상을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스토커 제가 일하는직장이면 직장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그래서 관둔 직장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제가일하는직장에찾아와서 얼굴에 폭력을 가하고 도망쳐서 지금 수배중이구요 체포영장도 떨어진상태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린것도 모자라.. 제가 핸드폰직원에게 합의금을 받은것에대해 본인이 준것도

아니면서 그돈 다시 토해내라고 밤낮 새벽 상관없이 저희집 제동생 엄마아빠

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구요. 어제는 저희집 1층에 ㄹ\초록색락커로 제가 5층사는데 5층 누구누구 창녀 걸레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갔고요. 오늘은 스토커네아빠가 전화와서 그러더군요

체포영장내린거 취소하라고 안그러면 제가  핸드폰직원에게 받은 합의금에 대한일

제가 고소하지 않고 핸드폰직원과 저와 둘이서만 합의가 이뤄진거라면서 그것은 법에 걸리는

일이고. 벌금 5천만원이라면서. 자신의 아들 고소건을 취하해주지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방금전에 전화가 와서 협박했습니다..

정말 제가 법에 걸리는일을 한것일까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엄연히 법적으로 크게 걸리는일이고 그사람이 울며불며 사정해서

그럼 내가여태까지 당신이 내 폰번호를 알려줘서 그사람에게 피해본거 피해보상하라고

그래서 피해보상금을 받은것이 법적으로 걸리는겁니가?

경찰에 신고안하고 핸드폰직원과 제가 둘이서만 해결한것이

법적으로 걸리는거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 .. 대답좀 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