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맛 떨어지는 나라...

황용진2003.08.26
조회227

 

작년 7월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고

그후로 개인사정상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운전할일이 생겨서 면허증을 찾으러

서울 관악경찰서에 오늘 갔는데 담당자가 하는말이

음주운전하고 안전교육을 안받았으니 범칙금4만원 딱지를 끊어야

면허증을 줄수 있다 하는말에 난 기절할뻔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국민이 봉인지, 아님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지..

서슬퍼런 나라에서 하는말은 무조건 다 따라야 하는거 처럼

느껴지고 그런 기분과 분위기는 안당해 본 사람은 모를겁니다.


작년7월경에 인천 동부 경찰서에서 음주단속 당하고 나서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정도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단축되니 교육을 받으라는 말은

얼핏 들었으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100일이 지나서 면허증을 찾으러

가면 교육미필 스티커를 끊는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고 그런말을

해준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슨경우란 말인가?

난 20일 정도 혜택도 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 당연히 정지기간

100일을 충실하게 준수한죄 밖에 없습니다.

정지기간 100일을 지킨게 이제와서는 오히려 나한테 화살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왜 면허정지 100일이란 말은 씁니까?

당연히 현행대로면 면허정지 80일 이라고 해야지 누구 놀리는것도

아니고 100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는 어디 물을곳이 없나

찾고 싶은 심정임.

그렇다면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해주고

나서 당신들 권한을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술조금먹고 잘려고 여관찾으러 50미터 운전하다 단속된것도 억울하고,

100만원 벌금내고 100일 면허정지 된것도 억울해서 스트레스 무지

받고 있는데 이제 운전할려고 면허증 찾으러 가니 교육 안받았다고

딱지 끊어야 면허증 준다니...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것이며,

무슨건이던지 건수만 잡아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권력의 남용과

서민에 대한 법을 가장한 횡포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화나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항의를 하니까 하는말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인천동부경찰서에 항의를 하던지 하지 자기네들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불친절하게,무책임하게, 기계적으로 맞대응을

하더군요.

알고보니 안전교육 시킨다는 명목으로 교재비 뜯어가는데 나는 교재비도

안냈으니 그냥 넘어갈수 없다 그말아닌가?

난 안전교육 교재비나 교육 받는거를 싫어서 안받은것도 아니고

또한 안전교육 안받으면 범칙금 낸다는것 때문에 교육을 받을사람도 아니다.

면허정지 먹고 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일이 바빠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교육받고 20일 혜택받은거 하고 교육안받고 20일 혜택을 안받았고

게다가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거랑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져볼때

어느것이 맞단 말인가?

난 100일동안 운전을 못했고 20일 혜택을 안받았으니 면허증을

그냥 돌려줘야 형평성에 맞고 누구나 납득할수 있지 않을까?

음주운전을 한 내가 잘못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벌금100만원, 면허정지100일에다가  교육받으면 교재비와 며칠간

일도 못하고 생돈 까먹고...

교육 안받으면 교육안받았다고 범칙금 내야하고....

이리 후려먹고 저리 후려먹고 온갖 명목 앞장세워서 불쌍한 서민

피빨아먹을려고 경찰복 입고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내서 시시비비를 한번 정확하게 가려볼까?

안전교육 받음 모든 사람들 다 바른생활 사나이로 변하고 모든

국민이 애국자가 된단 말인가?

그따위 생색내기용 교육, 행정편의용 탁상행정 교육은 필요없으며

그런게 있다면 왜 진작 나한테 그 교육은 받아도 돈들고 안받으면

나중에 범칙금 내야하니 둘중에 하나는 꼭 하라고 왜 진작에 말을

안해주고, 이제서야 힘없는 서민이 항의하니까 틀에 박힌 너희들이

항상 하는말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라는 말이 전부란 말인가?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기간을 깍아주고 참 어이없다...

교재비 냈으니 좀 봐준다는 생색내기용이지.... 교육 받음 그사람은

평생 다시는 교통법규 위반안하냐?

돈냈다고 깍아주는건 무슨 경우란 말인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게 우리나라 법인줄은

익히 잘 알고 있다만은, 가만히 보고 있을려니 하는 짓꺼리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바쁘고 면허증이 꼭 필요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범칙금 스티커를

받을수 밖에 없었지만 범칙금 받을생각은 하지마시길....

죽어도 못낸다~

니들 법좋아 하던데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우매한 너희들에게 나의 사상 두가지를 들려주마 이 두가지 글의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보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첫째, [국민이 이해를 못하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닌것이다.

      그것은 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법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둘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쌍한 국민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공권력이나 말도 안되는 법에 걸려도 돈도 없고 빽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수가 있답니까? 아니면 법을 내세운 거대한 횡포에

대들기라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속만 태우는거죠...

일상생활에서 소시민들이 자주겪는 국가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타당성과 형평성과

일관성없는, 무원칙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만행에 이제는 굴하지 말고 대항해서

돈없는 사람도 숨쉬고 살수 있는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에 참고로 헌법 제10조를 적어놨습니다. 그 글귀에 역행하는 만행에 대해서는

이제는 참지말고 일어서서 잘못된 법은 떳어 고칩시다.


2003년 8월25일

나라에 대한 법감정이 최고로 나쁜 한 시민이...